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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 PF

안정성 을 높이고 주택공급 은 활성화 하기 위한 「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을 관계부처 합동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으로 발표했다.

PF (Project Financing) :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

  • 정부는 그간 연구용역 (KDI) 과 50여 회의 전문가·시행·시공·금융 등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 을 거쳐,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

「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의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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