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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이데일리는 11.14일 「불법사금융 퇴치한다더니…서민금융 예산 ‘싹둑’」 제하의 기사에서,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예산이 올해보다 6,100억원 삭감되어 서민의 대출창구가 더 좁아질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 25년 정부 예산안 중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총 1,460억원으로 ’ 24년과 동일

하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24) 560억원 → (’25안) 560억원 햇살론15 : (’24) 900억원 → (’25안) 900억원

  • 복권기금을 포함

할 경우, ’ 24년 3,280억원에서 ’ 25년 3,423억원 (국회에 제출한 당초 ’ 24년 계획 기준) 으로 증액 (+143억원) 된 규모입니다.

근로자햇살론 : (’24) 1,670억원 → (’25안) 1,657억원 햇살론유스 : (’24) 150억원 → (’25안) 306억원

다만, 동 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보증을 통해 공급 가능한 상품별 자금 공급 목표는 대위변제율의 증가, 국민행복기금 재원소진 등에 따라 ’ 24년에 비해 낮추어 국회에 제출된 상황

입니다.

< ’25년 정부예산(안) 기준 공급목표 조정사항 >

  • 1)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사업손실율 상향(’24년 20% → ’25년 33%)으로, 보증공급목표를 ’24년 2,800억원에서 ’25년 1,700억원으로 조정
  • 2) ‘햇살론15’는 ’24년 중 정부예산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총 1조 500억원의 공급목표를 설정하였으나,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25년에는 동일한 정부예산으로 6,500억원 공급 가능

정부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통해 정책서민 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 (예 : 연간 10조원 수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20) 8.9 → (’21) 8.7 → (’22) 9.8 → (’23) 10.6 → (‘24 목표 ) 10.4 (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자햇살론 등 포함)

  • 참고로, 현재 은행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공통출연료율 인상 (0.035%0.06%)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35%0.06%로 인상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4.11.14.~12.24.) ⇒ 연간 986억원의 출연금 증액 예상 (’23년 회계기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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