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김치중 사무관 연락처 02-2100-1670 최근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종 등에 대한 단속 및 이상거래탐지 강화 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 할 계획 단기 이상급등·급락 및 과열종목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
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증가 (10월말 대비 +2.4조원) 하고 이에 따른 거래금액이 급증 (10월말 대비 2배 이상 지속) 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 김치프리미엄 ’ 종목 확대 등 징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10.31.~11.15. 10시] 비트코인가격 +27.8%, 알트코인지수 +26.7%(대형 원화거래소 기준)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 에서는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가상 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 (11.7일) 하고 기 구축된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 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급등 및 급락, 거래 과열종목 등의 거래 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투자 유의사항 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 거래주의종목’ (단기급등 등) 및 ‘거래유의종목’ (거래지원종료 이전 단계) 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시 각별한 주의 필요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매매시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 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간 가격차이 등과 관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 는 시장경보제 (주의종목 지정) 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 에서 ‘ 주의종목’ 으로 표기
하고, 주의종목 지정 사유 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ㅇㅇ코인 주 / 지정사유 : 입금량 급등, 글로벌 시세차이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 거래유의종목’ 을 지정
하고 있습니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이 종료 되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ㅇㅇ토큰 유 ** 예시) ㅇㅇ토큰 거래유의종목 지정 :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함(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 SNS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풍문, 허위정보에 유의 할 필요 금융당국 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 을 신속히 조사 하는 한편, 최근의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계획입 니다. 법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 을 위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
할 계획이며,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 또한 점검하겠습니다.
가상자산법 제17조(과징금) 부당이득의 2배 이하 제19조(형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3~5배) 아울러,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 대여, 구매대행 과 같은 피해 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 되어 처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를 바랍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 를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 될 우려 가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