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11월 20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아이동일㈜ 에 대하여 과징금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 예정) ,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붙임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 한.
- 2개 회사 ,
- 4개 회사의 대표자 4인 ,
- 2개 회사의 감사 2인 ,
- 4개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1,2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조직) 미구축
- (대표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미평가 또는 이사회에 미보고
-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미표명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