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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및 CB·BW 취득제한 등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 (~12.31, 40일) ① 상환기간:90일 이내, 연장 포함 12개월 이내(상폐·거래정지 등 예외) →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원, 개인 5천만원 ②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위반시 과태료 1억원, 기관·임직원 제재 -내부통제기준(기관·법인):임직원 책임, 잔고 관리, 기록·보관, 시스템 운영 등 -전산시스템(기관):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 거래소(NSDS) 정보 제출 -증권사 확인:연 1회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 금감원 보고 ③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ATS 공매도 주문의 표시의무 관련 규정 정비 등 지난 10.22일 공포 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이 오늘 입법예고 되었다. 동 개정안은 ’25.3.31일 시행 예정 인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 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 내부통제기준 , 증권사 확인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그리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등에 대하여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 令제208조의6]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 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 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 이어야 한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 나 거래정지 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 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 되는 경우는 예외 가 인정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 개인 5천만원 이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令제208조의7, 規제6-37조] 상장주권 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은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든 법인 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을 마련 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 종목별 잔고의 관리 ,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 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 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독립거래단위.

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잔고 관리 또한 독립거래단위 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장 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 펀드·신탁·일임 재산도 별도 로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별도의 증권계좌를 이용하는 독립조직 별로 공매도 관리 가능(규정 §6-30) 법령 시행 (’25.3.31.) 이후 종목별 공매도잔고 (순보유잔고) 가 0.01% (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 이 되는 법인 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이하 기관투자자

) 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 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차단 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을 구축·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 (NSDS) 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 에 거래소에 제출 해야 한다. 또한, 미리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매도 등록번호 를 발급받아 거래시 함께 제출하여, 거래소가 잔고 정보 와 매매 내역 을 대조 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24.9월말 기준 97개사(외국계 19, 증권사 31, 운용사 45, 기타 금융사

  • 2)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 을 계좌에 사전입고 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 된다. 만약 법인이 처음으로 기관투자자 가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권사에 알리고 , 공매도 전산시스템 이 구축 될 때 까지 공매도를 중단 하거나 사전입고 하는 방식으로만 공매도를 하여야 한다.

현재 기관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5.3.31. 이후 기관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법인은 미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사전입고 후 공매도하는 것이 바람직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 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 시스템 (기관투자자의 경우) 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 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한다. 증권사 자체 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 가 확인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 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 에는 기관 및 임·직원 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증권사 확인과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사항 은 금융감독원 시행세칙 에 규정될 예정이며, 「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 (8.21 시행, 금융감독원) 을 통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상세한 내용 을 종합적으로 제시 할 계획이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 令제208조의4, 規제6-34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 의 다음날 부터 발행前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의 취득 이 금지 된다. 단, ’21.4월 도입된 공매도시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기타 규정 정비 : 令제208조, 規제6-30조] ’25년 상반기 중 ATS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 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 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 의 공매도 표시의무 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또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계좌와 펀드·신탁·일임 재산은 별도로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공매도 판단기준 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 도 보다 명확 하게 규정한다. [향후계획] 입법예고 기간 은 12.31일 까지이며,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5.3월까지 개정 을 완료 할 계획이다. 한편,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 인하 (120%105%, 9.27 개정, 3.31 시행) , 대차 중개기관의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11.1.시행) , 공매도잔고 공시기준 강화 (0.5%0.01% 또는 10억원, 11.5.개정, 12.1.시행) 는 이미 후속조치가 마무리 되었다. 아울러,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에 포함되어 ’25.4.23일 시행 예정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늘 입법예고안과 별도로 연내에 입법예고 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당국과 유관기관은 개선된 제도 가 ’25.3월말 원활히 시행되어 공매도가 재개 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6.13.) 추진현황 ] 상환기간 90일, 연장 포함 전체 1년 정상 법률 개정 (10.22.) , 하위법령 예고 (11.21.) MM·LP 우선적용 중 (11.1.~) 담보비율 대주 120%105% 완료 규정 개정 (9.27.) 공매도 전산화 기관 투자자 기관내 잔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정상 가이드라인 제시 (8.21.) 법률 개정 (10.22.) , 하위법령 예고 (11.21.)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 정상 거래소 구축 진행 중 (~’25.3.) 가이드라인 제시 (8.21.) 법률 개정 (10.22.) , 하위법령 예고 (11.21.) 모든 법인 내부통제기준 의무화 정상 가이드라인 제시 (8.21.) 법률 개정 (10.22.) , 하위법령 예고 (11.21.) 증권사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확인 정상 가이드라인 제시 (8.21.) 법률 개정 (10.22.) , 하위법령 예고 (11.21.) 공시 공시기준 강화 (0.5%0.01%)

완료 시행령 개정 (11.5.) , 12.1. 시행 CB·BW 공매도 거래시 CB·BW 취득제한 정상 법률 개정 (10.22.) , 하위법령 예고 (11.21.) 처벌 벌금형 강화, 징역 가중처벌 완료 법률 개정 (10.22.) 제재 제재수단 다양화

정상 법률 개정 (10.22.) , 하위법령 연내 예고

공시기준 강화 12.1. 시행 / 제재수단 다양화 4.23. 시행 / 그 외 사항 3.31. 시행 붙 임 공매도 제도개선 법규 개정안 주요내용 자본법 개정 (10.22.) 자본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180-5]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및 구분관리 [§208-6] 90일 이내, 연장 포함 12개월 - 예외: 상폐, 거래정지 등 [§449] 상환기간 제한 위반시 과태료 1억원 이내 [별표22] 위반시 과태료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180-6①] 상장증권 공매도 법인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208-7①] 상장주권 [§208-7②] 모든 법인 → 내부통제기준 마련 1. 임직원 역할·책임 2. 종목별 잔고 관리 3. 공매도 내역 등 5년 보관 4. 전산시스템 운영 [§6-37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사항 1. 독립거래단위별 잔고 관리 2.공매도 주문별로 일시, 종목, 수량, 임직원 정보 5년 보관 [§208-7③] 공매도잔고 보고 (0.01%) 법인 및 MM·LP → 1.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 2.거래소 NSDS에 T+2일 내 정보 제출 - 예외: 차입증권 계좌 입고 후 공매도 거래 [§6-37②] 전산시스템 구축시 추가 의무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거래시 증권사·거래소 제출 [§180-6②]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 [§208-7④] 법인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연1회 확인, 1개월 내 금감원장 보고 [§208-7⑤]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 법인은 증권사에 통지 [§6-37③] 증권사는 독립부서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연1회 확인, 1개월 내 금감원장 보고 [§180-6③] 시행령 위임 [§208-7⑥] 감독규정 위임 [§6-37④] 시행세칙 위임 [§449]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및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1억원 이내 [별표5] 금투업자·임직원 처분 [별표22] 위반시 과태료 1억원 [§180-4②] CB·BW 발행 공시 후 전환·행사가액 결정 전 기간 공매도시 CB·BW 취득 제한 및 예외

위반시 5억원 이하 과징금 [§208-4②] 발행이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의 익일 ~ CB·BW 발행 전 전환·행사가액 공시일 [§208-4③] 공매도 수량보다 많이 매수 시 취득제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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