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11월 27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최종 과징금 부과액 ㈜카카오모빌리티 左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462.6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 692.4백만원 ㈜티와이엠 左同 “ 1,011.3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 113.8백만원 럭슬㈜ 前임원 등 3인 “ 600.0백만원 인덕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 160.0백만원.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24.11.6일, ‘24.10.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