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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 ‘ 혁신적 사업모델 ’과 ‘ 포용금융 ’에 기반한 ‘ 지속가능성 ’ 중점 심사 - ▲ ( 중점 심사기준 )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 과 연속성 을 유지하되, 기존 3社 성과 ,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 등 감안 중점 심사기준 마련

  • ( 자금조달의 안정성 ) 은행권 자산규모 및 기존 3社 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한 충분한 자본조달 가능성
  • ( 사업계획의 혁신성 ) 기존 금융권 에서 공급 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의 ‘ 혁신적 사업모델 ’ 제공
  • ( 사업계획의 포용성 ) 차별화된 고객군 + 지역금융 기여도
  • ( 실현가능성 ) 기술평가 강화 + 계획이행 담보 위한 인가조건 부과 ▲ ( 추진일정 ) 인가설명회 개최 (’24.12.12일) → 예비인가 신청 접수 (’25.1분기 ) →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 (’25.상반기, 잠정) 정부 는 2023년 7월 5일 은행산업 경쟁촉진 을 위해 시중은행·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를 추진 하겠다고 발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요건 과 함께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社의 성과 및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 하여 신규인가 를 추진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이후 성과 와 보완과제 를 평가 (’24.6월, 금융연구원) 하는 한편, 금융권 의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 를 실시 (’24.11월) 하여 경쟁촉진과 금융공급 확대 가 필요한 분야 를 점검 하였습니다 .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은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를 마련하여 2024년 11월 27일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에 보고 하였습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

과의 연속성 을 유지 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 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 를 감안 하여 중점 심사방향과 심사기준 등 을 마련 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세부추진방안」 (’18.12월) ⅰ) 기본적으로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 적용 ⅱ)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 등 평가 이에 따라

  • 자금조달의 안정성 과 함께 사업계획 의
  • 혁신성 및
  • 포용성 , 그리고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을 중심 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우선, 자금조달 의 안정성 과 관련하여 기존 3社 의 자본금 수준 을 감안 하여 충분한 자본력 을 갖추고, 안정적 으로 시장 에 안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주주 (한도초과보유 주주) 의 자금공급 능력

을 중점적 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 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 이 실현 가능 한지도 점검하겠습니다.

ⅰ) 대주주가 자체자금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여부 ⅱ)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등 사업계획 의 혁신성 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 을 위한 ‘ 신용평가모형 ’이 혁신적 인지 여부를 평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 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

에 대한 ‘ 혁신적 사업모델 ’ 제공 여부 도 평가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 에 기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고,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또한, 사업계획의 포용성 에 대한 평가를 강화 하겠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 은 기존 금융권 에서 자금공급 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 에서 그 역할 을 수행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 에 대한 평가 는 유지 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 차별화된 고객군 ’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 의 제공 과 그 실현가능성 을 심사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 (’24.11월) 를 고려하여 금융수요 대비 금융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도 평가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 징구 등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에 대해 심사 단계 에서도 면밀히 살펴 보겠습니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 ‘ 외부평가위원회’ 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 를 신설 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 계획 (자금조달계획 포함) 의 이행 을 담보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 법령에 따른 인가조건 을 부과 할 계획입니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 (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 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은행법 제8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인가를 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 은행의 건전성 확보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는 내년 1분기중 진행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접수일정 은 12월 예정된 인가설명회 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수렴 을 거쳐 확정·발표 할 계획입니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됩니다.

인가설명회 일시 / 장소 등은 별도 안내 예정(보도참고자료 배포)

[별첨]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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