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 - 은행 LCR 및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는 완전 정상화, 여전·저축은행 부문의 유연화 조치는 단계적 정상화 ‘24.11.29(금),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금융산업국장 주재 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올해 12월말 기간이 종료되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 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의 향후계획 을 논의하였다.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 한국은행(금융기관분석부장), 금융감독원(은행·자본시장·중소 금융·여신금융감독국 팀장), 금융협회(은행연·금투협·여전협·저축은행중앙회) 참석자들은 시 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 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되는 점, ▲’24.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정상화 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비율 은 ’25.1.1일 부터 100%로 환원 되며,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한도 도 ’25.1.1일부터 8%로 축소 된다. 또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및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는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방침이다. 우선, 저축은행 예대율 의 경우 ’ 25.1~6월 중 105% 의 부분적으로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 의 경우에도 ’25.1~6월 중 95% 의 부분 정상화된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후 금융시장 여건 및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25.2분기 중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의 추가 연장 또는 완전 정상화 여부를 판단 할 방침이다. [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현황 (’25.1.1부터 정상화) 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용 은행 ▸LCR규제 규제비율 완화(100→97.5%) ⇒ 97.5%→100%로 정상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100→110%) ⇒ 110%→105%로 부분 정상화 여전 ▸원화 유동성 비율규제 완화(100→90%) ⇒ 90%→95%로 부분 정상화 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한도 축소(12%→8%) 유예 ⇒ 유예 해제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 였으며, 시장 상황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정상화가 필요 하다고 언급하고,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 하고 있고, 정부와 관계 기관들도 유사시 시장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등에 맞추어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