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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민생토론회) “정부,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민생 토론회 개최” - 배달앱 수수료 완화·모바일 상품권 개선 등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 명확화·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방지·노쇼 피해 예방·악성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 상권 기획자·발전기금·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종 세트 신규 도입과 로컬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정부는 12.2일(월) ,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 에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 :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을 개최하였다.

소상공인 참석자가 묻고, 정부 담당자가 답하는 문제해결형 방식 으로 진행 오늘 민생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을 주제로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고,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방안 등 3가지 세부 주제

로 토의와 답변이 진행되었다.

  •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배달앱 수수료 완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나간다. 1.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를 통해 마련된 상생방안

을 실행 하여 , 소상공인이 배달앱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를 2.0~7.8%로 인하 한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중개수수료 2.0~7.8% 차등 인하 / (요기요) 배달 최대 4.7%, 포장 최대 2.7% 인하 및 거래액 하위 40% 대상 중개수수료의 20% 포인트 지급 이를 통해 주요 플랫폼 사의 배달앱 이용부담 이 배달 매출액 하위 20% 인 가게들에 대해 3년30% 이상 줄어들고, 배달의민족이 ’24년에 시범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 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 또한, 배달앱들이 소비자 영수증 에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 하게 안내 하도록 한다. 2.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 한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 하여 ①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 (현행 약 5~14%) 인하 , ② 모바일 상품권 정산 주기 (현행 약 60일) 단축, ③ 소비자 환불비율 상향 (현행 90% → 개정 95%) 을 추진 한다.

  •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를 강화한다. 1. 고객 변심에 따른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에도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우려 되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매장내 1회용품 제공시 최대 300만원 (식품접객업의 1회용 플라스틱컵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하여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의 면책행위

를 명확화한다.

환경부 예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 - (신설)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 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2. SNS 등 온라인 광고‧마케팅사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를 방지 해 나간다.

온라인 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 : (‘21년) 7,549건 → (‘23년) 10,452건

(피해사례) 중소대행사 A 가 소상공인 B 에게 허위성공사례를 제시하며 광고 계약 체결 유도 → 월 5만원 내외 관리비로 다양한 광고를 집행한다고 약정 후 광고 이행하지 않아 분쟁 발생 이러한 피해 조정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의 법적 근거

를 ‘25년말까지 마련 하여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도 강화 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민사상 화해(법적 구속력 없음) → (개선) 재판상 화해 효력(법적 구속력 있음) 또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 을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 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 광고 계약 안내서」 발간 과 「분쟁조정 사례집」 을 통해 광고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을 홍보·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3. 손님들이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 한다.

언론보도:‘디저트 70개 시키고 노쇼’(9.9), ‘고기 270만원 주문한 뒤 잠적’(7.31) ** 노쇼로 인해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 약 4.5조원(현대경제연, ‘17) 노쇼 관련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위약금 기준 과 부과유형 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을 ’25년 상반기 까지 완료 하여 소상공인들 이 노쇼로 인한 피해 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예약시간 1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이 없고, 1시간 전 이후 취소 시 총 이용금액의 10%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지급(’18년 도입) → (개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25년 상반기) 4.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 댓글 관련 피해 방지 를 지원하고 근절해나간다. 악성리뷰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고질적인 생업피해 문제 에 대해 범부처 합동 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 을 구성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또한, 생업피해 문제를 접수·상담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해소 하는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

」 를 운영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배려와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권리장전」 을 협·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등 활용

  •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민간 주도로 상권을 활성화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 도 불어넣는다. 1. 지역의 매력과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을 기업(로컬브랜드)으로 육성

하고, 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육성 한다.

27년까지 창의성 기반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약 5천개사 육성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 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하는 등 지역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 으로 만들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 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 한다. 2.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을 개발·활성화 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지역상권 3종 세트를 신규 도입 한다. 먼저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 하여 상권발전전략 기획·실행

,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 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7년까지 1,000명 육성 한다.

(사례) 더본코리아(예산시장), 어반플레이(연희·연남) 등 민간주도로 상권을 기획·활성화 또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과 소상공인 보육 및 역량강화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권발전기금 조성 을 지원하고 확산해 나간다. 이와 함께 , 창의·혁신 기반의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주체를 유입·육성 하고 지역을 활성화 하는 투자 유입 (~’27년 5,000억원) 도 촉진하여 민간주도의 상권발전을 뒷받침한다. 3. 전통적인 상권(전통시장·상점가 등)과 함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 을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상권법 에 따른 점포수 기준을 대폭 완화 (100→50개) 하여 상권활성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25년) 을 추진 하고,

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 (현행) 점포수 100개 이상 →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0개 이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온누리 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한편, 골목상권 조직화 , 역량강화 등을 위한 정책도 강화

한다.

25년 소형 골목상권의 종합 지원을 위한 골목경영패키지 시범 추진 4. 지역 청년 등 혁신주체를 유입하고 로컬콘텐츠 활용과 도시여건 제고를 위한 직주락 (職住樂)형 복합거점을 조성 한다. 지역 원도심 에 유휴공간 등을 활용 하여 로컬 콘텐츠 발굴·활용과 청년 창업·실험, 소상공인 혁신 등을 지원할 민간 주도의 지역 창작공간 을 조성 ·확산 (~27년 10곳) 해 나간다.

지역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상권의 주체가 다양한 창작과 시도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 교류공간이자 플랫폼 이를 지역활력타운과 연계 하여, 직주락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복합거점 조성 을 통해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에 창업 기회 와 쾌적한 주거환경 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 신규 대상지 선정시 지자체가 지역 창작공간과 연계하여 공모 신청시 평가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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