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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한국경제는 12월 4일 「 대학・지자체 코인거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 ’(가칭)을 내놓는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 “ 먼저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 , 공공기관 , 대학 등 비영리법인의 실명 계좌부터(1단계) 열어줄 방침 이다.” - “ 2단계로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계좌 개설도 허용 해줄 방침이다.” - “ 일반기업(3단계), 금융회사(4・5단계)의 법인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기로 했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또 한, 12월 4일 「 기업・은행 코인거래는 후순위로 밀려…“韓만 또 뒤쳐져” 」 제하의 기사에서도,

  • “금융당국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가상자산 거래를 우선 허용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암호화폐 투자가 아니라 현금화 필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 “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가칭)이 내년부터 시행 되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 일반 기업과 금융사에 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유지 하기로 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 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해 「 가상자산위원회 」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기관 , 민간 전문가 , 금융회사의 다양한 의견 을 듣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 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 는 추가적인 논의 를 거칠 예정 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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