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김하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579 SNS 리딩방 이용 선행매매 등 부정거래 행위 다수 적발 및 신속 조치 - 제16차・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9.11.・12.4.) 조치 의결 - √ 증선위, SNS‧오픈채팅방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속 고발 조치 √ 금융당국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음 증권선물위원회 는 SNS 에서 리딩방 을 운영하며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핀 플루언서
들이 추천 예정 주식을 선매수 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 및 주가 상승 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 함으로써 수백 개의 종목에서 차 익 을 실현 한 행위를 다수 적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으로 검찰에 신속히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 24. 9.11. 제16차 회의 및 12.4. 제21차 회의) .
‘파이낸스(Finance, 금융)’와 ‘인플루언서(Influencer, 유명인)’의 합성어로 각종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자추천을 하는 이들을 지칭
Ⅰ. 주요 혐의 내용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SNS 채널 에서 주식 리딩방 을 운영하는 혐 의자들은 정치테마주 와 같이 주로 공시ㆍ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 응하고 변동성 이 큰 종목 을 추천 대상으로 선정 하고, 추천 직전 짧은 시간 동안 추 천 예정 주식을 집중적 으로 매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매수한 종목을 SNS 리딩방 등에서 추천하고,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 되어 주 가 가 상승 하 면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 하는 방식 (선행매매) 으로 수년간 수백 개 에 달하는 종목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ㆍ 반복 하였습니다. 특히, 혐의자들은 종목 추천 시 해당 주식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 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등 그 종목에 대한 자신의 이해관계 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 및 공시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문구
를 사용하여 주가 가 상승 할 것이라는 기 대감 으로 수많은 리딩방 참여자 등의 매수 를 유도 하였습니다.
(예) 급등, 상승중, 바닥, 무조건, ○○테마, △△수혜주 등
Ⅱ. 투자자 유의사항 ⑴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보의 출처․근거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딩방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한다 하더 라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확인 하여 주시고 특별한 호 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 하는 경우 다시 주가 가 급락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실제 사업과 무관 하게“○○테마주, △△사업 관련주”등으로 편입 된 사례도 많으며, 이 경우 기업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 하게 풍문에 따라 주가 가 급등락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투자 에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⑵ 리딩방 불법 영업 및 불공정거래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자본시장법」 (‘24.8.14.시행)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 된 투자 자문업자만 이 양방향 채널
을 통한 투자정보 제 공 이 가능하므로 리딩 방 운영자(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인지 확인 ** 하여 주시 기 바랍니 다. 리딩방 운영자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자 인 경 우 허 위․ 미 확인 정보 추천,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 에 노출 될 가 능 성 이 높으니 투자 에 더욱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 영업이 가능하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상대방 채팅입력 불가능 채팅방, Push 메시지 등) 을 이용한 투자조언만 가능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 금 융회사 정보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특히, 투자자들 이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수 사실 을 알지 못한 상태 에 서 종목 추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 운영 세력의 매도 상대방 (속칭 ‘ 물량 받 이 ’ ) 으로 이용 되고 이후 주가 급락 으로 이어져 투자 손실 이 야기 될 수 있 음 을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조치 의의 및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우 려 가 크고 증거 인멸 가능성 이 높은 사안에 대 해 수사기관의 수사 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리 ㆍ 조사 ㆍ 조치 의 효율 성 을 제고 하는 방안 등 을 「 불공정거래 조사․심리 기관 협의회
」를 통 해 논 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방안 ** ”을 마련하였고 이번 사건은 동 처리 방안 에 따라 신속히 조사 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한 최초의 조치 사례입니다.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불공정거래 이슈, 처리 절 차, 기관간 협력 방안 등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41) ** SNS 리딩방을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주요증거(종목추천 내역 등)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24.9.23일, 금융위 보도자료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심협 개최」 참고) 또한, 이번 조치는 SNS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기법 을 활용 하여 불법행위 개연성 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 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 고, 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의 종목 에 대 해 혐의를 밝혀낸 사건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 링 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 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하여 건전한 시장질서 를 확립 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