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이석애 사무관 연락처 02-2100-2859 ‘24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24.12.9.(월) 09:00 ~12.31.(화)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 신청 희망 기업은 공고문에 따라 해당기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상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조 금융위원회 는 ’ 24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이 ’ 24.12.9. (월) ~12.31. (화) 동안 진행 된다고 밝혔다. ’ 24.6월부터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함.

에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24.5.3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희망 하는 기업은 공고

된 신청 방법 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 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 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를 제출 **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37호(‘24년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하단) “지정 신청하기”

신청시 오류 (회사별 내부 정책에 따른 대용량 파일 전송 오류, 망분리 이슈 등) 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서를 제출하길 권고합니다. 한편, 핀테크지원센터 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처음 시도하는 핀 테크 기업 등이 참고 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10건

을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에 순차적으로 게시 할 예정이다. 서비스의 혁신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동 사례에는 신청서 준비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기까지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 가 담기게 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문의하기 > 공지사항 ** ’19~’24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10개사) 사례 소개 (’24.12월 1주차부터 순차 게시) 또한, 신청을 준비중인 기업들을 돕기 위해, 서류작성 이나 제출 요령 과 같이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 들을 정리한 ’ 자주하는 질문(FA Q)

’ 자료도 함께 게시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문의하기 > 공지사항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 에 제출 받은 신청서 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 (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 를 결정 할 계획이다. 차기 신청 공고 기간 은 3월중 2주간 ( ’ 25.3.17.(월)~3.28.(금), 잠정) 으로 예정 하고 있으며, 신청 을 준비중 이지만 서류 작성 에 어려움 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에 컨설팅을 신청

하면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 <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문의 > ☞ 문 의 처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907, 02)2100-2859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02)3145-7167 한국핀테크지원 센터 신청관련 02)6375-1523 컨설팅 관련 02)6375-1525 제도운영관련 02)6375-1521 ☞ 공 고: https://fsc.go.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신청접수: https://sandbox.fintech.or.kr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