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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는 12월 10일 「 특례신청 141건 중 석달간 10건만 승인...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 」 제하의 기사에서,
- “ 규제완화 기대감에 70곳이 넘는 금융사가 앞다퉈 특례를 신청했으나 석 달 동안 규제 허들을 넘은 곳은 10곳이 채 안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 “ 금융 업무나 서비스에 AI를 활용하려는 금융사들의 수요가 넘쳐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완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 융위원회 는 혁신서비스 신청기간 (9.16~27) 중 많은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해 신청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신 청 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 금번 지정된 10건 은 11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 및 11.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 심의·의결 을 통해 신청기간 접수 마감 후 약 두 달여 만에 신속 하게 지정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망분리 규제특례 에 대한 금융권의 높은 관 심도 를 감안하여 금번 지정된 이외 나머지 건 에 대해서도 법정기한 (~‘25.1월말)까지 속도감 있게 지정 등 처리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와 관련해서는 지난 ’24.8.13일 발표한 「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 에 따라,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자율 보안-결과책임 원칙 에 입각 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 구축 방안 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