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됩니다.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 12.19일 부터, 증권사는 美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80% 및 日엔화 투자자 예탁금의 50% 를 증권금융 에 의무 예치 금융위원회 는 12.11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한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 은 증권금융회사 에 별도예치 되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재산 을 증권사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보호 하고, 운용의 효율성 을 제고 하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며 ,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위기시 증권사에 유동성을 지원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화 의 경우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되고 있다.
다만, 외화 의 경우 ’21.12월 부터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가 처음 도입 되었으며, 외화는 증권사의 조달수단이 제한되고 송금 관련 시차가 발생 하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의 인출 요청 에 실시간 대응 할 수 있도록 美달러화 에 한정하여 70%만 별도예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일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은 그간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운영 경과를 반영 하여, 美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증권금융회사 별도예치 의무를 70%에서 80%로 확대.
하고 日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50% 별도예치 ** 의무를 신설 하는 것으로, 12월 19일 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외화 투자자 예탁금 에 대한 보호 가 한층 강화 되고, 위기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 도 확충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 *‘24년 상반기 평균 일출금비율은 12.2%로, 증권사가 20% 이내 보유시 인출 대응 가능 ** 美달러화外 외화예탁금 중 엔화가 83%이며, 증권사 조달수단이 美달러화보다 제한적인 점 감안 또한, 증권금융회사에 별도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송금 절차도 개선 된다. 현재는 증권금융회사의 예치계좌에서 증권사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 체한 후 다시 타 기관에 송금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증권금융회사가 바로 타 기관에 송금 해줄 수 있도록 절차 를 단축 하였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5-36조) 아울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의 인가시 요구되는 인력 요건 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
으로 개선하였다.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① 국내·외 거래소·ATS 및 협회(K-OTC)에서 매매체결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② 국내 금융회사에서 매매체결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