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12월 11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 하여 재무 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 ㈜시큐레터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시큐레터 회사 2,384.1백만원 담당임원 등 2인 10.3백만원 라헨느리조트㈜ 회사 38.5백만원 대표이사 3.8백만원 삼도회계법인 6.3백만원 ㈜덕암테크 회사 49.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5.6백만원 태영회계법인 14.0백만원.
상기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 는 ‘24.9.11일, ‘24.10.2일, ’24.10.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