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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 3·4분기 적극행정 시상식 ’24.12.12일(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24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에게 적극행정 유공포상 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 로 10개 사례를 접수 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 평가 를 거쳐, 12.10일(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 을 확정 하였다.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3명 위촉 금융위원회 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 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 를 부여 할 계획이다. 2 수상 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8개 사례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과 “ 중소 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4건 이 어려운 경제 요건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 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보호를 강화 하는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 , 합병 과정의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는 “ M&A 제도개선 방안 ”, 우수한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을 유도하는 “ 외부감사인의 주 기적 지정 유예 ”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 금융권 망분리 개선 ” 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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