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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하여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제5차 보험개혁회의 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논의.

  • 유지·관리 수수료 분급확대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
  • 사업비 부과목적 에 맞게 선지급 수수료 의 경우 계약체결비용 한도 내 집행
  • 판매수수료 안내표 신설 및 공시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 ‘25.1분기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최종방안 을 확정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은 12월 16일(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 회복」「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 (이하, 「보험개혁회의」) 를 개최 하여 「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 을 논의 하였다. Ⅱ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세부내용 붙임) 1. 현황 및 문제점 판매수수료는 상품가격 뿐만 아니라 계약 유지율, 영업 관행 등 소비자 신뢰 전반 에 영향 을 미치는 보험산업 의 중요한 개혁과제 이다. 그동안 금융당국 에서는 보험산업 의 고질적 문제점 으로 제기되었던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제도 개선 을 실시 해 왔다. 그러나,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시행 (‘23년~) 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 부담 감소로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이 격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지급 판매 수수료가 급증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들이 지적되고 있다.

IFRS17 시행으로 사업비 상각기간 이 확대 (기존 7년 → 全보험기간) ‘23년 사업비 집행(39.8조원)은 전년대비 4.9조원 증가(+14%) ’24년 사업비 증가폭은 ‘23년을 상회할 것 으로 예상 먼저, 판매수수료 선지급 은 부당승환

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 할 수 있어 보험계약 유지율 저하 요인 으로 작용한다. 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1~2년차 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 하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관리하기 보다는, 신계약 판매 에 집중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승환’시 새로운 계약과 기존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경우 → 부당승환 또한 GA 소속 설계사들에게는 1,200%

이 미적용 되고 있다. 이에 계약체결 실적 조건부 고액 정착지원금 등이 지급 되며 설계사 이직 과 승환계약이 증가 하는 부작용 이 나타나고 있다.

계약 1차년도에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 제한

  • ( 소비자)잦은 보험계약 승환 을 권유 받으며,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보다는 설계사 등 판매채널이 권유하는 高수수료 상품 위주 로 가입
  • (설계사) 실적 경쟁을 위해 신계약 체결에 집중 하면서 계약승환 유도, 잦은 이직 발생 → 판매수수료 선지급으로 인해 계약 유지·관리 인센티브 부족
  • (보험사) 판매조직 안정성 저하, 낮은 계약 유지율 등 소비자 신뢰 하락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상품 에 계약체결 용도 로 책정 된 계약체결비용 외 에도 유지·관리비 명목 의 계약관리비용 까지 판매 수수료 재원 으로 사용 하고 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 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며 , 보험사 건전성 저해 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 가 있다.

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으로 구성

  • (계약체결비용)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신계약 체결 비용의 재원
  • (계약관리비용) 임직원 급여, 전산비 등 계약 유지·관리비용 재원 또한 소비자에게 수수료 정보 등이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 高수수료 상품 판매위주 의 영업 관행 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불합리한 판매체계 를 근본적으로 개선 하기 위하여 생·손보협회, 보험 대리점협회, 보험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 회의 판매채널반 에서는 장기간 (‘24.5~12월) 논의를 거쳐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을 마련 하였다. 해당 개편방향은 ’25년 1분기 (잠정) 중 GA, 설계사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후 최종 방안 을 확정·발표할 예정 이다. 2. 보험판매수수료 개편방향 1. 판매수수료 분급 확대 먼저 판매채널의 계약 유지·관리 를 강화 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 한다. 기존에는 사실상 선지급 (1~2년) 으로만 수수료가 지급 되어 계약 을 중장기적 으로 유지·관리할 유인 이 적었다면 , 모집한 계약 이 정상 유지 되는 경우 3~7년간 (잠정) 유지·관리 수수료 를 분할 지급 하여 보험계약 의 장기적 유지·관리 를 유도 한다. 이와 함 께 , 유지·관리 수수료 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 는 별도 설정할 계획 (예: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 이다. 2.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 개별상품에 부과한 사업비가 재원별 부과목적 에 맞게 집행 되도록 체계를 전면 개편 한다. 상품별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뿐만 아니라 계약관리비용 을 과다 책정 (보험사 자율책정 가능) 하여 수수료 재원 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

의 선지급 수수료 ** 는 개별상품 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신계약 체결비용/대표가입속성기준) 내에서 집행 되도록 개선한다.

저축성보험은 수수료 수준이 보장성 보험의 30% 수준에 불과하여 제외 ** 특정시기에 지급하는 수수료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 으로 계약 유지· 관리율 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 이 가능 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게 중장기적으로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하는 것은 계약 유지율 제고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신뢰도 향상 시킬 수 있다. 이에 여러 해외 국가 들에서도 보험계약 유지율 향상 을 위한 제도개선 을 시행하고 있다.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변경에 따른 소득 시뮬레이션(예시) 구분 현행 계약체결비용 월 0.5% 가정 시 계약체결비용 월 1.0% 가정 시 계약체결비용 월 1.5% 가정 시 연도별 누적 연도별 누적 연도별 누적 연도별 누적 1차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1,150% 2차850% 2,000% 250% 1,400% 400% 1,550% 550% 1,700% 3차년 - 2,000% 75% 1,475% 150% 1,700% 225% 1,925% 4차년 - 2,000% 75% 1,550% 150% 1,850% 225% 2,150% 5차년 - 2,000% 75% 1,625% 150% 2,000% 225% 2,375% 6차년 - 2,000% 75% 1,700% 150% 2,150% 225% 2,600% 7차년 - 2,000% 75% 1,775% 150% 2,300% 225% 2,825% 합계 2,000% - 1,775% - 2,300% - 2,825% -

㈜ 계약체결비용 1,250% 가정, 7년차까지 계약이 유지되어 계약체결비용의 0.5~1.5%가 매월 지급 가정(예상치는 유지율에 따라 변동 가능) 3. 1,200%룰 확대 적용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되었던 1,200%룰 을 GA 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 도 적용 되도록 확대 한다. 그간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하였던 정착지원금 (계약금) 도 1,200%룰 한도 에 포함 되게 된다. GA의 경우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 (준법경영비) 을 충당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도 (예: 매년 월 보험료 3%

1,203% 적용) 는 1,200%룰 적용 을 제외 할 예정이다.

상위 10개 대형 GA의 준법경영비(‘23년) : 연간 월 보험료 0.9~3% 수준 4. 적정 사업비 부과·관리체계 구축 보험회사는 자체 상품위원회 를 통하여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 의 적정성을 심의·검증 하는 등 자체 관리 를 강화 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 까지 보고 해야 하며, 회의 자료 도 10년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사업비 를 합리적으로 부과 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 를 책정 하도록 ‘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 을 마련 해야 한다. 또한 제재근거가 불명확한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

의 법령 위임근거 를 명확히 하여 무책임한 사업비 집행시 실질 제재 를 추진 하는 등 과다사업비 집행 을 방지 한다.

감독규정 제 4-32조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5.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 를 정확히 알고 계약 하고, 高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 하기 위하여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 를 확대 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 가 소비자에게 제공 하는 수수료 안내표 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 를 공시 하는 등 정보 제공 을 확대 한다. Ⅲ 향후계획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은 보험 판매채널 의 설계사, GA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과제 이므로, ‘25년 1분기 (잠정) 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최종방안 을 확정할 계획 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해당 개선방안이

  •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 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 ,
  • 설계사 에게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 와 안정적 소득 수취 ,
  • 보험사 에게는 판매채널 안정화 및 계약 유지율 제고 가 가능할 것 이라 밝히며,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 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 를 근본적으로 개선 하고 국민신뢰 회복 과 판매시장 의 건전질서 를 확립 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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