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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여 다양한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진입규제 합리화) 기업신용등급제공업 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 폐지 󰋻 (평가모형 품질 제고) 기업신용평가모형을 ‘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모형 적정성 을 주기적 으로 검증 󰋻 (기타 제도개선)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 등 12.17일(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신용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 기업신용등급제공업 에 대한 진입규제를 합리화 하는 한편,
  • 기업신용평가모형 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평가모형의 품질을 제고 하고,
  • 신용정보업 예비허가제 의 근거를 감독규정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 하는 등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한다. 그간 기업신용등급제공업 은 ‘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 등 에 한하여 허가신청이 가능

하였으나,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도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法 §5③)는 (i) 금융기관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금융기관출자법인) , (ii)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무역보험공사,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신용정보회사출자법인) , (iii)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 (iv) 특허법인·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은 (ⅰ), (ⅱ), (ⅳ)에 대해서만 허용 < 법률개정에 따른 변화 >

<현행>

<개정>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둘째, 기업신용평가모형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모형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의 검증대상으로서 평가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

반면, 기업신용평가모형은 이와 같은 별도의 외부 검증장치 가 없는 상황으로, 이번 개정으로 기업신용평가모형도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주기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여 평가모형 품질제고 를 도모한다. 셋째, 현재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고시)에 따라 운영중인 예비허가제도의 근거를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여 규정한다.

또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요율을 시장금리에 연동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 에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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