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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민형 사무관 연락처 02-2100-2996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을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개최 - 󰊱 ’24년말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을 산정 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을 마련.

  • 적격비용 산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3,000억원 →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카드업계는 상생지원 차원에서 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에 대해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
  •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원칙적으로 6년 으로 조정 하되,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 을 검토 󰊲 빅데이터 기반 혁신적 지급결제서비스 개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기능 제고, 결제안정성 강화 등 카드산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을 논의 󰊳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여전업계의 유동성 · 건전성 상황 과 향후 대응계획 등 을 점검 간담회 개요 12.17일(화) 14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하여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 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 을 점검하였다.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4.12.17.(화) 14:00-15:00 / 여신금융협회 11층 대강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장(주재) , 금융산업국장, 중소금융과장 - 금융감독원 :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여신금융감독국장 - 카드업계 :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CEO ’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1. 추진배경 및 경과 ’12년 「여전법」 개정으로 적격비용 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 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였다. 그 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 중소가맹점의 범위 가 확대 되고 우대수수료율 도 지속 인하 되는 등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이 크게 완화 되 었다. < 그 동안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추이 (괄호)는 체크카드 > ’13∼’15년 ’16∼’18년 ’19∼’21년 ’22∼’24년 연매출 2억원 이하 1.5% (1.0%) 0.8% (0.5%) 0.8% (0.5%) 0.5% (0.25%) 영세 2∼3억원 2.12% (1.53%)

1.3% (1.0%) 3∼5억원 2.09% (1.60%)

1.3% (1.0%) 1.1% (0.85%) 중소 5∼10억원 1.4% (1.1%) 1.25% (1.0%) 10∼30억원 1.6% (1.3%) 1.5% (1.25%) 30억원2.07% (1.48%)

2.07% (1.45%)

일반가맹점(영세·중소가맹점, 특수가맹점 제외) 평균수수료율 금융위는 ’22년부터 「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를 구성 · 운영 하여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 와 카드사 · 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 의 의견 을 수렴 해왔으며, ’24.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 ·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 중에 있다. 금번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 을 기반 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 의 「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을 마련 하였다. 2.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 연간 약 3,000억원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 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 이다.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 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점 등을 감 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 을 약 305만 영세 · 중소가맹점 에 고르게 배분 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 을 개편 하였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 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 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구간 카드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원 이하 0.50% 0.40%0.10%p 중소 3∼5억원 1.10% 1.00%0.10%p 5∼10억원 1.25% 1.15%0.10%p 10∼30억원 1.50% 1.45%0.05%p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구간 카드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원 이하 0.25% 0.15%0.10%p 중소 3∼5억원 0.85% 0.75%0.10%p 5∼10억원 1.00% 0.90%0.10%p 10∼30억원 1.25% 1.15%0.10%p 금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6만개의 영세·중소가맹점 이 평균 8.7% , 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 가 평균 9.3% 의 수수료부담 을 경감 받게 된다. < 영세·중소가맹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 연매출 구간 가맹점 수 현행 연평균 수수료 부담

연평균 수수료 경감 금액 영세 3억원 이하 230.2만개 18.9만원 4.5만원 (△23.7%) 중소 3∼5억원 28.2만개 167.4만원16.4만원 (△9.8%) 5∼10억원 27.4만개 296.2만원 25.3만원 (△8.6%) 10∼30억원 18.8만개 522.0만원 23.3만원 (△4.5%)

23년 각 연매출 구간별 가맹점이 부담한 총 수수료 금액을 가맹점 수로 나누어 계산 < 영세·중소 PG하위사업자 평균수수료 부담 경감 규모 > 연매출 구간 사업자 수 현행 연평균 수수료 부담

연평균 수수료 경감 금액 영세 3억원 이하 139.4만개 6.7만원 1.5만원 (△21.9%) 중소 3∼5억원 15.0만개 46.7만원4.4만원 (△9.5%) 5∼10억원 14.6만개 81.6만원 6.8만원 (△8.3%) 10∼30억원 9.6만개 207.5만원 8.1만원 (△3.9%)

23년 각 연매출 구간별 가맹점이 부담한 총 수수료 금액을 가맹점 수로 나누어 계산

(참고) 영세·중소가맹점별 수수료율 경감 사례 ◈ [3억원 이하] 연매출 2억원(신용 매출 1.6억원, 체크 매출 0.4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각각 0.1% 인하 → 연간 20만원의 수수료 경감 ◈ [3~5억원] 연매출 4억원(신용 매출 3.2억원, 체크 매출 0.8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각각 0.1% 인하 → 연간 40만원의 수수료 경감 ◈ [5~10억원] 연매출 9억원(신용 매출 7.2억원, 체크 매출 1.8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각각 0.1% 인하 → 연간 90만원의 수수료 경감 ◈ [10~30억원] 연매출 20억원(신용 매출 16억원, 체크 매출 4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신용 0.05%, 체크 0.1% 인하 → 연간 120만원의 수수료 경감 참고로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

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 이 더 큰 상황 이다.

26년까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의 1.3%(1천만원 한도)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 포함 시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 연매출 변경 후 수수료율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A) 매출세액공제 (B) A-B 3억원 이하 0.40 % 최대 120 만원 최대 390 만원 최대 △270 만원 3∼5 억원 1.00 % 300∼ 500 만원 390∼ 650 만원 △90∼△150 만원 5∼10억원 1.15 % 575∼ 1,150 만원 650∼ 1,000 만원 △75∼+150 만원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3. 일반가맹점(연매출 1,000억원 이하) 수수료율 동결 : +α 그 동안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 의 약 30% 이상 은 카드수수료율 이 인상 되어 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 으로 동결 하는 자발적 상생방안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 으로 전환 되는 경우에도 ’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 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하여 보다 낮은 수수료 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카드사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21년말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을 산정·관리 중 (예 : A 영세가맹점의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율 2.12% → 우대 수수료율 0.50% 적용) 4.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 3년 → 원칙적으로 6년21년말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과정 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이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 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추후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 을 검토하기로 발표 한 바 있다. (’21.12.23. 보도자료)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 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가 이루어졌다.

적격비용 재산정주기 조정 필요성 논의 내용

( 정책목적달성 ) ’12년 이후 4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5%까지 인하되는 등 영세 · 중소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이라는 정책 목적 은 상당부분 달성 되었다는 평가

( 소비자혜택축소 ) 카드사가 신용판매부문 적자를 카드회원 에 대한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와 연회비 상승 등 으로 대응

학원·마트·통신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 일반가맹점 불만 ) 적격비용 재산정 시 마다 수수료가 인상 되는 일부 일반가맹점 의 가맹점계약 해지 및 카드수납 거부 등 사회적 갈등 이 반복 그 결과, 현재 3년 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 를 원칙적으로 6년 으로 조정 하기로 하였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 마다 점검 하여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 하기로 하였다.

상반기 중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 점검 → 필요시 하반기 적격비용 재산정 5. 향후 추진계획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 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 (’25.2.14일) 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카드업 발전방향 오늘 간담회에서는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더불어 카드업 의 발전방향 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카드업계는 새로운 결제수요에 대응하여 혁신적·맞춤형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금융 · 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 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가맹점과의 상생 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결제구조의 확산과 다양한 결제사업자의 등장으로 지급결제 부문에 경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신용 · 체크카드 는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결제수단 이라고 평가하고, 카드업권은 320만 가맹점과의 지급결제 인프라 와 연간 약 270억건 · 1,000조원 규모의 지급결제데이터 를 기반으로 혁신적 지급결제 서비스 와 맞춤형 금융 서비스 를 공급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 금융당국도 그 동안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CB,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 카드산업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제도적 노력 을 기울여 왔으며 , 앞으로도 카드업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카드업계의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실물카드 · 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 를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도록 획기적으로 개편 하고,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 카드회원에 대한 서 비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 자영업자 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 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2차 이하 PG 및 하위 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 안정성 을 제고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여전업계 유동성·건전성 점검 ’24.9월말 기준, 여전사의 원화유동성 비율 등 유동성 지표 와 연체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 는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 으로 충분한 위기대응 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여전채 발행

과 외화 자금조달 **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는 등 현재 추진 중인 자금조달 계획 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 이라면서도,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자금 조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크 레딧 라인 등 컨틴전시 플랜 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 도 지속 추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24.4분기(∼12.11.) 중 여전채는 +7.8조원 순발행 ** 현대캐피탈(12.10일, 7억$)과 롯데카드(12.12일, 3억$)가 외화 ABS 발행을 완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기능이 없는 특성 으로 다른 금융업권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 에 크게 영향 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 가 특히 중요 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 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이 지속 되어야 함을 당부하였다. 김병칠 금융감독원부원장은 카드론 취급증가 에 따라 카드업권의 건전성이 악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되 취약차주 에 대한 자금공급 이 위축 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대응 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카드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IT시스템에 대한 점검 도 철저 히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하였다.

<첨부> 카드수수료 관련 주요 Q&A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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