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 24.12.17일 (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이하 ‘자격·징계위’)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하였습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 · 징계위원회 개요 >.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위촉직]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등 총 11명
-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 (‘24.1.12 시행) 금융위원회 는 지난 9월 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을 개정 (‘24.9.26 공포· 시행) 하여 취약계층 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 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 에 관한 근거 를 마련 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이에 따른 후속조치 로 자격·징계위 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 을 50% 로 확정 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 (’25.2.23일 시행예정) 부터 응시수수료 감면 (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 을 적용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 해당하는 응시자 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 ( https://cpa.fss.or.kr ) 에서 응시료 전액 을 납부 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 를 업로드 하면, 증빙자료 진위 여부 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 (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 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 에 환급 할 예정 입니다. 응시 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구 분 입증 서류 주요 발급처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법정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사이트(복지로)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한함) 〃 장애 수당ㆍ장애 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 자활근로참여 확인서ㆍ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대상자에 한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사이트(복지로)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홈페이지
감면 입증서류 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에서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 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 에 발급 받은 것에 한함( 상세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https://fsc.go.kr) 및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의 ‘24.12.18일자 공고문 참조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는 취약계층 의 부담 을 완화 하고 청년층 의 경제활동 을 지원 하기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