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담당자 유승은 사무관 연락처 02-2100-1831 [ 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 은 12.20일(금)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를 개최하였다. 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 업무의 일관성 을 확보 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 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금번 회의는 향후 AML( Anti Money Laundering) 감독・검사・제재 방 향 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 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 을 지원 하고자 개최되었다. < ‘24년 하반기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4.12.20.(금) 16:30~17: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 ㆍ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주재), 제도운영과장 및 담당 사무관 ㆍ [검사수탁기관]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제주도청, 금융감독원, 농·수·신협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AML 검사 담당자 [ FIU 원장 말씀 요지 ] 박광 원장 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투명성 을 확립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노력 의 중요성 을 강조 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FATF 평가 에서 최고 등급 을 획득한 만큼, 앞으로도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제재 선진화 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 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향후 감독·검사과정에서 단순 법규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등의 AML 시스템이 범죄 연루거래 를 실효적 으로 차단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FIU도 검사수탁기관의 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검사 및 컨설팅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 해 나갈 것을 밝혔다. [ 주요 논의내용 ] 검사수탁기관의 ’ 24년 검사실적 (’24.1~9월) 을 점검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AML 전문검사 비중 확대 ( 17→21%), 내부통제 관련 지적 (237→304건) 및 제재 조치 인 문책·주의건수 증가 (53→87건) 등 검사 의 질 이 점차 개선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병행검사 비중 및 비제재 조치 가 여전히 많아 향후 개선 해 나 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참석 기관들이 공감하였다. AML 감독 · 검사업무 운영방향 과 관련하여 FIU 는
- 자금세탁방지 “ 시스템 적정성” 위주 의 검사 · 감독
을 지속 강화 해 나가는 한편 명백한 특 금법 위반 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 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적정성 감독·검사 주요 내용 ◈ 고액현금거래보고 지연, 자료보존 의무 위반 등 형식적 법규 위반사항 외에도 AML 업무지침의 실효성 , 취약점 개선 노력 등을 점검하여 명백한 특금법 위반은 엄격하게 제재 하고 필요시 MoU 체결 , 개선계획 징구・이행점검 등을 통해 시스템 보강 유도 ① (EDD) 高위험 고객 선별을 위한 위험평가 체계 의 충분성, 정보 미확인시 거래중지 노력 등 ② (STR) 의심거래 감시・보고체계 의 실효성 등 ③ (내부통제) AML 취약점 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체적 개선노력 을 기울이는지 여부 등 FIU는 수탁기관의 검사역량 향상 을 위하여
- 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 수탁기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제재사례, 국제 논의동향 및 신규 법 령해석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사항 을 공유 하고 공동검사・지원검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FIU는
- 5,000여개 금융회사 등 (’24.9월말 기준) 을 대상으로 하는 AML 제도이행평가 의 환류기능 을 높여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부문 및 업권 에 대 한 현장점검 을 강화 하고 필요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개선노력 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개선노력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 우선 검사대상 으로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박광 원장 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금번 협의회를 통하여 FIU와 검사수탁기관 들과의 공조 가 한층 공고 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FIU는 앞으로도 한국이 명실상부한 AML 강국 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 감독・검사업무 의 선진화 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