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한 자료를 추가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법정화하는 등 보험사기 조사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였음 ʼ24.12 .24일(화), 금융위원회는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에서 개정 「보험 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24.8.14일 시행) 에 따른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 제정안 을 의결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 를 규정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 」 을 제정 하였다. 금번 제정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당국 이 보험사기행위 조사 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토교통부에 요청 할 수 있는 자료 를 추가 하였다. 금융당국 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 (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 제공 을 요청 할 수 있고, 요양급여 거짓청구 적발정보 등을 통해 허위입원·허위수술 등 보험사기 혐의점 을 발굴 하기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 자료 등의 제공 도 요청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 를 위해 국토교통부 에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주 인적정보 등) 를 요청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 환급 및 피해사실 고지 등 피해구제 를 위한 세부 절차 를 마련하였다.
보험회사 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및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기소유예결정의 경우) 를 통해 해당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의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 을 확인 하고 동 사 실을 보험개발원 에 통보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가 이루어지도 록 규정화하였다. 또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 보험료 등을 15영업일 이내 에 고지 하고, 고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 에 30일 이상 게시 하는 한편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 ( 행정 안전부) 하여 재고지 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를 표준화 하였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 은 매월 보험회사 의 환급 내역 등 보고받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에 대한 피해구제 가 신속·정확 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으로 관리·감독 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보험회사 의 금융당국 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혐의 인지 에 대한 보고 서식 을 규정화 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 24.12.24일(화) 부터 시행된다 .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관계기관 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 으로 대응 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 을 기울일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