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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라온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금융위원회는 ’24.12.24.(화)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안국저축은행 과 라온저축은행 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를 부과하였음 ㅇ이번 조치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 가 악화 된 저축은행에 대하여 선제적 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를 유도 하기 위한 것이며, -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 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임 ㅇ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를 종료 할 예정 임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 를 유지 하여 부실 발생 을 선제적 으로 예방 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 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갈 것임 금융위원회는 ’24.12.24.(화)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안국저축은행 과 라온저축은행 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호저축 은행업감독규정」 제46조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를 부과

하였습니다.

한편, 에스앤티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이미 개선되었고, 충분한 자본여력(‘24.9월말 BIS비율 21.5%)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지 않았음(경영개선권고 유예)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BIS비율 (9월말) 은 각각 13.2%, 10.9%로 규제 비율 7%를 초과하고 있으나,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 가 악화 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를 실시 하였으며, 해당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 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2개 저축은행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 하는 것이며, 영업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축 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 (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 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 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영개선 권고 이행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 조치 를 종료 할 예정 입니다. 금융당국은 ’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업권도 부동산 PF 연착륙의 틀 속에서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 하고 있으며, 향후 저축은행업권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한편,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 및 자산건전성 수준 , 위기대응능력 등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 이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 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건전성 관리체계 를 유지 하여 부실 발생 을 선제적 으로 예방 하고 저축은행이 경쟁력 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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