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됩니다. ’24년 한 해 동안 106만 명 신규 가입, ’24년말 기준 누적 157만 명 가입 ’25년 1월 납입분 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 - 기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 까지 증가 →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는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 까지 증가 - 3년만 가입을 유지 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일부 지원 으로 연 최대 7.64% 의 수익효과 기대 ’25년 1월 부터 조건 충족시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이 자동 부여 되며, ’25년 하반기 부터 조건 충족시 부분인출서비스 도 이용 가능 ’24년 한 해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 하여, ’24년 말까지 누적 157만 명 이 가입하였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 (추정) 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 원 ~2.4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 (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
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40만원, (3,600만 원 이하) 50만원, (4,800만 원 이하) 60만원 한도 이에 따라, ’25년 1월 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 (월 40·50·60만 원) 를 납입 한도 ( 월 70만 원 ) 까지 확대 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 에는 매칭 비율 3.0% 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 한다.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 예를 들어,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 (매칭비율 6.0%) 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 한도 확대구간 (월 40~70만 원) 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 되어 기존 2.4만 원에 0.9만 원 (30만 원×3.0%) 이 증가 한 월 3.3만 원의 기여금 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 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 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5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 을 유 지 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 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3 년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연 2,400만원 이하, 기본금리 4.5%, 매월 70만원 납입 가정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 되며,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25년 1월 이전 가입자 에게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 할 경우 개인 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 된다 (NICE, KCB社 기준) .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 는 ’25년 하반기 중에 시행되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5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 으로, ’25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 해 나갈 예정이다. ’25.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은 1월 2일부터 10일 (영업일만 운영) 로 취급 은행
모바일앱 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 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 (영업일만 운영) 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 (영업일만 운영) 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infa.or.kr) 를 참고하거나, 청년 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바로‘3’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