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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12.27일(금),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4.10.22일 공포, ‘25.4.23일 시행) 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고시) 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를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첫째,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조치기준] 개정 자본시장법 은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 하는 명령을 최대 5년의 제한기간 범위 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法 제426조의3제1항·제2항) 하위법령 개정안 은 이를 구체화 하여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였다. 예컨대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 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 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시행령안 제377조의3제1항, 규정안 별표2의4, 별표3)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예외항목] 개정 자본시장법 은 원칙적으로 거래 제한대상자의 모든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나, 거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제한명령 에서 제외하는 항목 을 대통령령에서 규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명령의 적정성 을 도모 하고 있다. (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하위법령 개정안 은  거래 제한 이전 부터 보유 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 상속 또는 주식배당 , 합병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 에 의한 거래, 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매도 등을 예외항목으로 규정하였다. (시행령안 제377조의3제3항, 규정안 제55조의3)

단,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있는 채무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은 제외 [과태료 기준금액]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 거래 제한대상자의 거래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 을 과태료의 기준금액으로 설정하였다. (시행령안 [별표22]) 둘째,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 개정 자본시장법 은 주 권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을 임원선임 제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法 제426조의3제1항제2호) 하위법령 개정안 은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 와 금융소비자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임원선임 제한 대상법인에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 (은행·보험회사·상호저축은행·여신 전문금융회사 등)를 추가

하였다. (시행령안 제377조의3제5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22.9.26 발표) [과태료 기준금액] 임원선임 제한을 위반한 자, 임원선임 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자 또는 해임하지 아니한 자, 금융위원회의 해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규정하였다. (시행령안 [별표22]) 셋째, 계좌 지급정지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 가능 사유] 개정 자본시장법 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 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조치 를 최대 1년간 (6개월 + 6개월 연장가능)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해제사유를 규정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대해서도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法 제426조의2제1항·제3항·제7항) 하위법령 개정안 은 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 타법상 지급정지 에 준하는 조치 가 부과된 경우,  수사기관 이 지급정지 요청 을 철회 한 경우,  부양료 등 압류금지채권의 실현에 의하여 금전이 지급정지 조치 이전에 이미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를 지급 정지 해제 가능 사유로 추가하였다. (시행령안 제377조의2제5항) [이의 신청 절차] 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에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가능)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정지 해제 결정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결정에 따라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한다. (시행령안 제377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과징금 등 통상의 불공정거래 등의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 조치를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과태료 기준금액]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을, 지급정지 조치를 한 후 관련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천8백만원 을 과태료의 기준금액으로 규정하였다. (시행령안 [별표22])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시행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조치 가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재수단 이 도입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은닉을 최소화 하고 불공정거래 유인

을 줄여 투자자 보호 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3대 불공정거래 전력자 비율 (증선위 조치 기준) : ’21년 35%, ‘22년 10%, ’23년 28%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12.27일(금)부터 ‘25.2.5일(수)까지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 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 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인 ‘25.4.23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예고기간 : 2024.12.27일(금) ~ 2025.2.5일(수),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jiho88@korea.kr - 팩스 : 02-2100-2688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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