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RG발급 현황 및 소형조선사 RG 지원방안 대형·중형조선사 RG 발급은 순조롭게 진행 중 - 대형사 한도소진 예상시 은행간 협의 를 통해 추가한도 부여 - 중형사 향후 RG필요건은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 으로 지원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발급 지원방안 마련 -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검토 를 거친 소형조선사에 대해 산은·기은 이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 하고, 신보·무보 가 특례보증 제공 1. 대형·중형 조선사 RG 발급 현황 조선산업은 핵심 수출산업 으로 정부는 선수금환급보증
(RG) 발급기관 및 지원규모 확대 등 조선사의 원활한 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금융지원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Refund guarantee, 선박 미인도 위험 등에 대비하여 발주사가 조선사에 旣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선박건조대금의 약 45% 수준)
(23.5.10) ①SGI 등 발급기관 확대 ②무보 특례보증 규모 확대 ③RG여신한도 초과 면책 (24.6.17) ①12개 금융사가 15조원 RG공급 ②5대 시중은행이 11년만에 중형조선사 RG발급 재개 ③무보 특례보증비율 95%까지 확대
- 대형조선사 의 경우 3개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과 5대 시중은행 등 총 8개 은행 이 현대중공업3社 및 삼성중공업에 총 101억불의 RG 한도 를 부여 한 후 차질없이 RG발급을 지원 중이다. ‘24년 말 현재 약 6 5%정도의 한도를 소진 한 상태로, 향후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간 협의를 통 해 추가 한도를 부여 할 계획이다.
- 중형조선사 의 경우 그간 산은·수은이 전담하여 RG를 발급해왔으나, 올해 6월부터는 시중은행 등 9개 은행
도 무보의 특례보증 (95%) 을 바탕 으로 RG를 발급 하였다. 9개 은행 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6억 불의 RG를 발급했으며 산업은행 은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5.3억 불의 RG 를 발 급했다. 향후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발급 및 무보 특례보증 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부산, 경남, 광주) 2.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지원방안 소형조선사는 내수용 선박을 제작 하거나, 블록을 제작 하여 대형·중형조선사에 납품중 이다. 다만, 최근 조선산업 회복 및 소형조선사의 적극적인 해외 판로개척 노력 결과 RG 발급 문의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내수용 RG (선주 국내회사)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금융기관을 중심 으로 발급 되고 있지만, 수출용 RG (선주 해외회사)는 소형조선사의 수출용선박 건조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 인 상황이다.
내수용 RG 발급현황 : 서울보증보험을 중심으로 약 7,000억원 발급(‘21~’24.9월) 수출용 RG 발급현황 : 무보 특례보증을 바탕으로 약 400억원 발급(‘21~’24.9월)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활용 하여 선박건조능력을 보 유 하고 있는 소형조선사에 대해서는 수출용 RG 발급을 지원함으로써, 대-중-소형 조선사의 선순환 성장기반을 마련 하고자 한다. <소형조선사 수출용 RG 지원방안(요약)> 우선 소형조선사의 경우 수출용선박 수주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 여, 외부기관이 수주선박 건조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조선사 수주 건에 대해
- 산은 또는 기은 심사를 통해 RG를 발급 하 고
- 발급한 RG에 대해 신보 또는 무보에 서 특례보증을 제공 한다.
- (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 ) “한국선급”의 선박건조능력 확인 절차 및 “회계법인”의 사업성검토 절차를 신설 한다.
(한국선급) 500~3,000톤급 선박 신조를 중심으로 조선사의 설비·인력관리 등을 확인 (회계법인) 수주선박 사업성을 중심으로 조선사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확인
- ( 산은·기은 RG 발급 )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조선사를 대상으로 보증심사 및 RG 발급 을 진행한다.
- ( 신보·무보의 특례보증 ) 신보와 무보는 특례보증 지원여력을 확대하여 산은·기은에서 발급한 RG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 한다. - 신용보증기금 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 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 하고, 지원한도도 확대 한다.
지원대상 : (기존) 내수용 → (개선) 내수용 + 수출용 지원한도 : (기존) 3배, 750억원 → (개선) 5배, 1,250억원 - 무역보험공사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감안 하여 RG 특례보증상품 (부보율 95%) 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