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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24.10.2일 발표) 후속조치 의 일환으로 ‘24.12.30일 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의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 ◈ 금번 방안은 소액 (원금기준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 연체 (1년 이상) 중 인 취약층 에 대한 과감한 지원 , 단기 연체 (30일 이하) 중인 취약층 에 대한 선제적 지원 , 채무조정 을 성실히 이행 하는 청년층 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 취업성공자 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로 구성 금융위원회는 지난 ‘24.10.2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 을 완화 하고 근본적인 재기 를 지원 하기 위해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을 발표 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4.12.30일부터 취약계층 대상별 신용회복위원회 (이하 “신복위”) 의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이 강화 된다. 그간 금융위원회 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 의 신 속한 경제적 재기 를 지원 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를 지속적 으로 개선 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 이 불안정 한 취약계층 에게 고용지원제도 를 필수적 으로 안내 하는 ‘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을 마련 하였으며 (☞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24.1.24.) 」), 지난 6월에는 소액 인 통신 채무 를 연체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속 하게 재기 하여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채무 와 함께 통신채무 도 일괄하여 조정하는 ‘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을 시행하였다 (☞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24.6.20.) 」). 금번 조치는 채무자 특성 (취약층, 청년층, 미취업자 등) 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 ① 소액 (원금기준 500만원 이하)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장기 연체 (1년 이상) 중 인 취약층 에 대한 과감한 지원 과 ② 단기 연체 (30일 이하) 중인 취약층 에 대한 선제적 지원 , ③ 채무조정 을 성실히 이행 하는 청년층 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 ④ 취업성공자 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강화’ 의 4가지 부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 장기연체 취약층 ✔ 대상 연체 1년 이상 & 채무원금 5백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내용 상환유예(1년) 후 상환능력 미개선시 원금 100% 감면(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 단기연체 취약층 ✔ 대상 연체 30일 이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70세 이상) ✔ 내용 원금 최대 15% 감면
  • 성실상환 청년층 ✔ 대상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 ✔ 내용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시 원금 20% 감면
  • 취업성공자 ✔ 대상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한 채무조정 이용자 ✔ 내용 사전채무조정 최저금리(3.25%) 적용 개인워크아웃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시 원금 20% 감면 󰊱 장기 연체 (1년 이상)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신설) 소액채무 를 1년 이상 장기 연체 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에 대해서는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 을 지원 한다. 연체기간 이 1년 이상 이면서 채무원금 이 5백만원 이하 인 소액 채무 를 보유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에게 1년간 상환유예 를 지원한 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을 100% 감면 한다 . 장기간 추심 등으로 고통 을 받은 취약층 에 대하여 신속한 재기 의 기회 를 주기 위해 상환부담 경감 폭 을 보다 확대 하였다. 󰊲 단기 연체 (30일 이하) 중인 기초수급자 등 취약층 에 대한 선제적 지원 또한,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에 대한 선제적 지원 이 강화 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인 경우 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하였으나, 상환능력 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 이 조속히 재기 할 수 있도록 최대 15% 까지 원금 감면 을 지원 한다. 󰊳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청년층 이 스스로 재기 의지 를 가지고 채무 를 성실히 상환 하도록 청년층 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 을 강화 한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 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 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 을 최대 15% 에서 20% 로 확대 한다.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업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강화 신복위 채무조정 을 이용 중 인 미취업자 의 자발적인 상환능력 개선 을 유도 하기 위해,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 에 성공 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인센티브 를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의 사전채무조정 이용자 는 최저이자율 (연3.25%) 을 적용 하며,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는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일시 완제 하는 경우 채무감면 폭 을 최대 15% 에서 20% 로 확대 한다. 위 네 가지 조치에 더해, 내수회복 지연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선제적 채무조정 수요 를 감안하여, 한시 운영 (~‘24.12월말)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사전채무조정 ** 특례 를 ‘25.12월말 까지 연장 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는 연체 위기자 대상 을 신용평점 하위 20% 로 확대 (기존: 하위 10%) 하고 약정금리 를 30~50% 인하 (기존: 약정금리 인하 없음) 하는 내용이며, 사전채무조정 특례 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를 대상으로 원금 감면을 최대 30% (기존: 원금감면 없이 약정금리만 최대 70% 인하) 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체 상태 가 심화되기 전 채무 부담 을 낮춰 조속히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체위기자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 인하 없이 상환유예(1년) 및 만기연장(최장10년)을 지원 **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약정금리의 30~70%를 인하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및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접속) ,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로 문의할 경우, 상세한 제도 안내 를 포함 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는 서민 등 취약 계층 의 채무부담 을 경감 하고 온전한 경제적 자립 을 위해 제도 개선 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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