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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 ,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 에 대해,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과잉추심 을 방지 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 을 위해 ’ 20.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11.29 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 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 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 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 (’20.6.29.~’24.11.29.) 추이 > (단위: 백건, 억원) 구 분 ’20년21년22년23년24년 합계 3~4Q 1Q 2Q 3Q 4Q 계 1Q 2Q 3Q 4Q 계 1Q 2Q 3Q 4Q 계 1Q 2Q 3Q 4Q 계 채권수 67 24 12 28 57 121 25 94 73 137 328 210 212 86 99 608 144 143 89 7.38 384 1,508 채권액 431 163 81 178 257 678 215 497 599 707 2,018 1,711 1,232 558 751 4,252 1,009 643 531 32 2,215 9,594 2. 향후 운영방안

금융위원회 ,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 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 하여 ‘ 25년 6월말까지 연장‧운영 하기로 하 였습니다.

  •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 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고,
  •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 ( ‘ 24.10.17일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 의 연체부담을 경감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을 지속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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