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인도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를 실시하여 ‘25.1.2일부터 개인 이용자 외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 는 ‘25.1.2일 부터 오픈뱅킹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오픈뱅킹 이용자 범위 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 한다.
오픈뱅킹 은 ‘19.12월 금융결제망 개방 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금융결제원 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공동의 인프라 이다. 오픈 뱅킹 은 시행 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 하여 간편결제· 송금 ,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 로 자리 잡았다.
오픈뱅킹 순등록계좌: 226백만좌, 순이용자: 37백만명, 이용기관: 140개사 (‘24.11월말 기준) 그간 오픈뱅킹 은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이용자만을 대상 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법인 도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의 정보제공 범위 를 법인계좌로 확대하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를 실시한다. ‘25.1.2일 부터 법인 이용자 는 개별 은행 채널에서 각각의 계좌정보를 조회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채널 에서 全은행의 본인 계좌정보 (잔액 및 거래내역) 를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다. 은행의 기업뱅킹 이용자 가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절차 만 거치면 된다.
- 1) 조회하고자 하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뱅킹 모두 가능) 에서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
하고,
- 2) 거래 은행 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 에 접속하여 ‘조회 대상 계좌등록’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한다.
‘조회 대상 계좌등록’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한 이유: 개인 이용자와 달리 법인 이용자의 경우, ① 예금주(법인)와 서비스 이용자(예: 회계부서 직원)가 불일치하고, ② 계좌별로 조회 권한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여 無권한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는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을 제고 할 것이며, 특히 스크래핑 등을 활용한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법인자금관리 서비스 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기업 뱅킹 서비스 가 오픈뱅킹을 활용 하여 자산관리, 재무리스크 분석·관리, 회계·세무관리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그림> 오픈뱅킹 도입에 따른 법인자금관리 서비스 구조 변화 현행 법인자금관리 서비스 구조도 (펌뱅킹, 스크래핑 활용) 오픈뱅킹 도입 시 서비스 구조도 향후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가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제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하고, 동 서비스가 보다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추가 확대방안도 검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