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①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에 따라 연체 전 차주 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25.3~4월) , 상생 보증·대출 (‘25.4~7월) 등이 시행됩니다. ②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이 ‘20.4월 ~ ‘24.11월 (기존 : ~'24.6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 됩니다. ('25.3월중) - 또한, 원금 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추가 (폴리텍 직업훈련, 지신보 재기교육 등) 확대 되며, (‘25.1월중) -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 하는 경우, 공공 정보를 즉시 해제 하여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 합니다. (‘25.1분기중) ③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이 ’25.2.14. 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 됩니다. ④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24.10.2일 발표) 」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 위원회 의 맞춤형 채무조정 이 강화됩니다. (’24.12.30일 시행) ⑤ (복합지원고도화) 민간 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 받을 수 있게 되며 (‘25.1분기) , 연계 분야 도 주거 등으로 확대 됩니다. (‘25.2분기) ⑥ (첨단산업지원)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 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 에게 제공됩니다. (‘25.1월 출시) ⑦ (청년 자산형성) ’25.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 (월 최대 2.4만원3.3만원) 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 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 이 지원됩니다. ⑧ (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취약계층

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는 ‘25년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 (1/2차 시험 각각 5만원 → 각각 2.5만원) 됩니다. (’25.1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
  • 「한부모가족법」상 지원대상자 2.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⑨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 (7.0만개) · 약국 (2.5만개) 을 대상으로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를 확대 시행 합니다. (‘25.10월) ⑩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오픈뱅킹 이용자 를 개인 에서 법인까지 확대 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됩니다. (‘25.1.2.) ⑪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에 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과 ②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外 의 다른 비용 부과 가 금지 됩니다. (’25.1.13.) ⑫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이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 을 이전받아 보관 ・관리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 하는 업무를 개시 합니다.

(’24.12월부터)

이용자 자산 반환신청 등 문의 : www.kdapf.org, return@kdapf.org, 02-6959-8066 ⑬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회사에 예금

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 이 ’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됩니다. (’25.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보호대상 예금 등: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금융상품 참고 : www.kdic.or.kr/protect/protect_product_list.do) ⑭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잘못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 하고,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 로 단축 합니다. (‘25.1월)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 ⑮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청소년 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 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 금융과 경제생활 ’ 과목이 신설 되며 금융권은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 을 적극 지원 합니다. 3.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⑯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지주·은행 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 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25.1월)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지주(9사)·은행(9사)은 旣시행중 ⑰ (은행 건전성 제고) 한시적으로 완화 (97.5%) 했던 은행 LCR

규제비율을 ‘25.1.1부터 100%로 정상화 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 합니다.

단기 유동성 기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비율 ⑱ (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유동성 비율 규제

와 업종별 대출한도 를 신설 ** 하여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 합니다.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이하는 1년90%) **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 ⑲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 확대) 참여팀 이 원하는 기업 데이터 를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환경 내 로 가지 고 들어와, 이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 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25.1분기) ⑳ (마이데이터 2.0)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24.4월) 후속조치로서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개정 을 완료하여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 하게 서비스 를 이용 할 수 있게 됩니다. (‘25.1.15.) ㉑ (망분리 규제 개선)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 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 의 재택근무 (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 이 가능 해집니다. (‘24.12월 기시행)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㉒ (공매도 제도개선)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이 구축 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이 제한 (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이 시행됩니다. (‘25.3.31.) ㉓ (자기주식 제도개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이 제한 되고 ,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 가 대폭 강화 되며 ,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이 해소 됩니다. (‘24.12.31.) 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25.4.23.) ㉕ (ATS 출범) 대체거래소 가 출범 하여, 주식시장 이 경쟁체제 로 전환 되며 거래시간 연장 ,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됩니다. (‘25.상반기) ㉖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가 출시됩니다. (‘25.2분기) ㉗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 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 가 출시됩니다. (‘25.1분기)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의 세부내용 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