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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부정거래 행위 등 적발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1.8.) 조치 의결 - √ 증권선물위원회 는 1.8일1차 정례회의 에서 총 11건 의 불공정거래‧공시 위반 등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검찰 고발‧통보 3건 (5명, 3개사) , 과징금 7건 (7명, 10개사) , 증권발행제한 1건 (1개사)의 제재조치 를 의결 √ 대표 조치사례로서 “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방식의 불공정거래 행위 ”를 적발하여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 금융위원회 는 불공정거래 및 부정 공시 로 인한 투자자 피해 를 방지 하 고, 일반투자자 가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 되지 않도록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는 2024년도 에 총 113건 (증선위 의결안건 기준, 개인 240 명‧법인 144개사 조치) 의 불공정거래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장질서교란행 위) , 공 시위반 및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결과를 조치하였습니다.

위반유형별.

로는 부정거래 20건 , 시세조종 5건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21건 , 시장질서교란행위 2건 , 공시‧보고의무 위반 46건 , 공매도 규제 위반이 19 건 이며, 조치유형별 ** 로는 검찰 고발‧통보 51건 (194명, 32개사) , 과징금 49건 (37명, 65개사) , 과태료 9건 (8명, 34개사) , 증권발행제한 등 4건 (1명, 13개사) 을 조치하였습니다.

동일 안건에 복수의 불공정거래 유형 중복시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시장질서교란행위→ 보고의무 위반 등 순으로 통계 산정 ** 여러 조치가 함께 조치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통계 산정 금년 제1차 회의 ( ‘ 25.1.8.) 에서는 총 11건 의 불공정거래 등 조사결 과 에 대해 고발‧통보 3건 (5명, 3개사) , 과징금 7건 (7명, 10개사) , 증권발행제한 1건 (1개사) 을 조치하였으며 , 금번 조치건 중 「 정치테마주 풍문 유포 방식의 부정거래 행 위 (다음페이 지) 」및 주요 공시위반 조치 사례 (붙임)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증선위 는 주식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A사 등 15개 종목을 유력 정치인 과 의 인맥, 지역 등의 유사성 을 이용하여 정치테마주로 부각 시켜 풍문을 유포 하고 주가 상승시 선매수한 주식 을 매도 함으로써 차 익 을 실현 한 행위를 적 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으로 검찰에 ‘수 사기관 통보’조치하였습니다. 가. 주요 혐의 내용 전업투자자 甲은 제22대 총선 ( ’ 24.4.10.) 을 앞두고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 동 성이 확대되자, A사 등 15개 종목을 특정 정치인 관련 정치테마주로 부각 시켜 매매차익 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주식들을 사전 매집 한 뒤, 주식 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에 “사외이사가 OOO과 페이스북까지 친구 네 요”, “OOO 용산출마설?? 본사가 용산인 회사” 등 인맥, 지역 , 정책 등 의 유 사성 만으로 OOO 정치테마주로 부각 시키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풍 문 을 유포 하 고, 그러한 글을 게시한 직후 주가가 상승하자 사전 매집한 주 식을 전량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 하였습니다. 특히, 혐의자는 A사 등 15개 종목 주식을 매수한 직후 테마주로 부각 시 키 기 위해 관련 풍문을 유포 하였고,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 할 때까지 게시물 을 수차례 적극 게시 하고 매도한 직후 관련글 을 삭제 하는 등 시세변 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습니다. “풍문의 생산·유포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①주식 선취매수 ② 풍문 생산·유포 ③주가 급등 ④차익실현 (주가 급락) ⑤표적 종목 재발굴 ▸주가상승이 용이한 종목을 선정하여 선취매수 ▸ 인터넷카페·증권 게 시판·텔레그램 등을 통해 풍문 생산·유포 ▸ 시장관심주로 부각되면서 주가 급등 ▸주가 상승 이후 선취매수 주식 매도 (매도물량증가 · 테마소멸시 주가급락) ▸시장 관심 소멸시 신규 종목 발굴 나. 투자자 유의사항 ⑴ 정 치테마 주는 주가 변동성이 크고 주가 예측이 어려우므로 매매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테마주 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 하게 특정 정치인과의 학 연・지연 등의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 하고 주가 흐름을 예측 하기 어려워 투자자 피해 가능성 이 높으며, 허위사실이나 풍문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⑵ 정보의 출처·근거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치테마주는 정치인의 학연·지연 등 단순 인적 관계 에 따라 주가가 급 등락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 로 투자자를 현혹 시킬 수 있으니 회 사의 주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⑶ 허위사실·풍문 등의 생산·유포·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텔레그램․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 등을 생산 및 유포 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로 처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제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정치테마주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치 테마주 특 별 단속반 을 운영하는 등 시장을 집중 감시 하고 있으며, 투 자자의 피 해를 예 방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 하여 엄중 조치 할 계획입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 다. 조치 의의 및 향후 계획 정치테마주 풍문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기타 시세조종,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는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과징금 등 경제 적 제재 도 부과 ( ‘ 24.1.19일 이후 위반행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 본시장법 개정 ( ‘ 24.10.22일 공포, ‘ 25.4.23일 시행) 으로 불공정거래 행 위자에 대해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등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의 여러 행정제재 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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