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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뿐 아니라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재산권 처분도 제한됩니다. -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 금융위가 테 러행위·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 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 하면, 그자뿐 아니라 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하거 나 지배하는 법인 도 자동적으로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 됨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이하 ‘ 테러 관련자 ’)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 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 테러자금금지법 ’) 일부개정 법률안 이 ‘24.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고 그 공포안 이 금일(’25.1.14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되었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는 테러 관련자 를 ‘금융거 래등제한대상자’ 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 는 금융 거래 , 재산권 처분 등 이 제한.

된다.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 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위의 허가 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 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지 급·영수 업무 를 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 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 의 행위를 하면 안 됨 (법 제6조 제2항 제3호)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관련자 본인 의 자금·재산에 대하여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어 , 테러 관련자 가 소유·지배하는 법인 의 자금·재산의 거래 를 제한할 수 없는 한계 가 있었 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도 테러 관련자 가 직간접적 으로 소유·지 배하는 자금·재산까지 동결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 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 거래등제한 대상자’로 지정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 위원회가 ‘금 융 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 지 않은 법 인이라도 ,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 러 관련 자 가 직간접 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이라면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 이 제한 된다. <

개정 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및 자산동결 대상의 범위 > 적용 범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테러관련자 본인 +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이 제한되는 대상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 +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이에 따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 행위 를 금지 하는 테러 자금금지 법의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 제자금세 탁 방지 기 구(FATF) 의 국 제기준 에 부합 하게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 의 국제 신인 도 에 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은 1월 중 공포 될 예정으로 공포 후 1년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 까지 하위법령을 개정 하는 한편, 금융 회사 등 이 개정된 제도 에 따라 테러 관련자와 그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도록 안내 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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