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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가 책무구조도 에 기반 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 를 부여 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 하며 새로운 제도 가 안정적 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 ’24.7.3일부터 시행 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 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ʼ25.1.2일까지)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는 ʼ25.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투)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① 자산총액 5조원 이상, ②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보험)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은행 금융지주 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상호저축 은행 전체 전체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종합금융회사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7천억↓

1단계(’25.1.2일까지) →

2단계(’25.7.2일까지) →

3단계(’26.7.2일까지) →

4단계(’27.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 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이하 ‘임원등’) 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이하 ‘내부통제등’) 가 효과적 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 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를 위반 한 임원등은 신분제재 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 이 부족한 측면 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를 조기에 도입‧운영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 합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 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5.4.11일까지 금융감독원 에 책무구조도 를 제출 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5.7.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 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 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에 참여 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를 부여 합니다. 금융감독원 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 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중 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등 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 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 이며,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 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을 자체 적발‧시정 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 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 할 예정입니다.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25.1.15. 금융위원회 의결) ▶ (적용기간) 시범운영기간 (금융회사가 ’25.1.15.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25.7.2.까지) ▶ (적용내용) 시범운영 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 (’25.1.15.~4.11.) 중 책무 구조도를 제출 한 금융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 이 지배구조법 제7조

, 제30조의2,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확인‧공시‧보고에 한정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 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 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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