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 ‘25.1.15일 금융위원회 는 정례회의 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의 시행상황 을 점검 하고, 향후 정책방향 에 대해 논의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 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4.10.17일 법 시행 이후 12.31일까지 금융회사등이 총 2만1,513건 의 금융 회사 자체적인 채무조정 신청 에 대해 처리한 것으로 파악.
-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순이었음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 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개 의 채권에 대해 연체 이자를 완화 한 것으로 파악
-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의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 ◈ 이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 에 대해서도 논의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 계도기간 (‘25.1.17일~4.16일)을 부여할 계획
- 또한 앞으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을 지속 운영 하여 시행상황 을 점검 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을 신속히 해소 할 계획 ‘25.1.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정례회의를 통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의 시행상황 을 점검 하고, 향후 정책방향 에 대해 논의 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 의 연체 이후 관리 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를 위한 법률로 지난 ‘ 24.10.17일 시행 되었다. (1) 점검결과 보고 이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 하고 그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24.10.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12.31일까지 총 2만1,513건 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1만9,803건 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청 및 처리 건수> (단위 : 건) 업권 총 신청 (A= B+C+D+E) 거절 (B) 처리 완료 (C = C1+C2) 검토중 (D) 기타 (E) 승인 (C1) 불승인 (C2) 채무자 동의 채무자 거절 채무자 검토중 은행 3,680 194 3,162 1,442 1,381 32 29 1,720 16 308 보험 271 14 244 244 244 0 0 0 3 10 저축은행 1,027 76 847 618 584 20 14 229 31 73 상호금융 72 0 69 69 69 0 0 0 0 3 여전 8,241 235 7,458 7,028 6,802 160 66 430 146 402 대부 764 2 595 564 550 13 1 31 164 3 캠코 6,734 0 6,724 6,724 5,349 203 1,172 0 8 2 신보중앙회 724 1 704 703 703 0 0 1 0 19 합계 (비율, %) 21,513 522 19,803 17,392 15,682 428 1282 2,411 368 820 (100) (2.4) (92.1) (80.8) (72.9) (2.0) (6.0) (11.2) (1.7) (3.8)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중복 허용) , 원리금 감면 이 9,319건 (32.1%) 으로 가장 많았으며 , 변제기간 연장 (7,859건, 27.1%) , 분할변제 (5,837건, 20.1%) 순이었다.
원리금 감면(9,319건, 32.1%), 변제기간 연장(7,859건, 27.1%), 분할변제(5,837건, 20.1%), 대환대출(3,179건, 10.9%), 이자율 조정(2,650건, 9.1%) 순 또한, 「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더라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을 채무 부분 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총 10만6,646 개 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동 법은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 으로 확인되었다.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이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 (‘25.1.17일~4.16일) 을 부여
할 계획이다.
지난 10.17일 시행 시 3개월을 부여하고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추가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음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으나, 3개월의 계도기간 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준비·시행 하는 데 다소 부족 하여 계도기간 연장 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채무조정의 경우 금융 회사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수행해야 내실 있는 운영 이 가능하므로, 시행 초기에 금융회사가 제재 우려 없이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 의 운영을 6개월 연장 (~‘25.6월말) 하여 과잉 추심 완화 를 위한 보완장치를 旣 마련 하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채무조정 홍보,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 채널 구축 등 ** 금융회사는 해당 펀드의 매입대상 개인연체채권을 캠코에만 매각 가능 → 과잉 추심 방지 및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 다만,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위반행위가 다음의 사항 (
-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 하다.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
-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있는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 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 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하지 않은 경우 또한, 금융위원회는 시행상황 점검반 (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을 지속 운영 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행상황 점검반을 통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 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 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 참여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 우정사업본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 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 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자산관리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