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김영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1657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 관계기관 공조
에 의한 첫 조치 사례 -
- 거래소의 이상거래 통보 →
- 금융당국 신속 조사·심의·의결 →
- 검찰 고발 금융당국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은‘25. 1. 16.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혐의자 를 금융위원회 의결 을 거쳐 검찰 에 고발 하였다. 금번 사건 은 ‘24. 7. 1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가상자산법 ” ) 」 시행 이후 ① 이용자 이상거래 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 국 통보 → ② 보고된 혐의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 ③ 조사 결과 에 대해 가 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 ④ 금융위원회 의결 등 가상자산법상 정식 조사 절차 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 이다. 금융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 선매수 →
-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
- 전량매도 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 이다. 혐 의자는
- 특정 가상자산 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 해 놓고,
- 단시간 에 반복적 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가 격 과 거래량 을 상승 시켜 가상자산 거래 가 성황 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 케 하였으며 ,
- 가격이 상승 하면 매수한 물량 을 전량 매도 하였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 (
- ~
- ) 은 대부분 10분 이내 에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 에 있던 가상자산 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 하는 패턴 을 보였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간 수 억원 (잠정치) 규모의 부당이득 을 실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 근 가상자산 거래대금 이 증가 하고 가격 변동성 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가 확대 될 가능성 에 대한 우려 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량·가격 등 이 급등 (급증) 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 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 이 급락 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더욱 효과적 이고 전문적인 조사 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을 고도화 하면서도, 가상자산거래소 의 이상거래 감 시 역량 강화 를 유도 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 으로 대응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나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시장 질서 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 에 대해서도 검토 해 나갈 계획이다. 금 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이용자 를 보호 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가 확립 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 하고 수사기관 과도 긴밀 하게 협력 해 나갈 것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운영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행위 에 대한 신속한 인지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를 부탁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