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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매일경제 1월 16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1.16일「금융당국,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 제하의 기사에서

  •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객 확인제도 (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했다 ”
  • “… 이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영업정지 기간(최장 6개월)동안 신규 고객 관련 영업을 제한 받게 된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업비트에 대한 제제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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