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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박민솔 주무관 연락처 02-2100-2956 설 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총 94.6조원 규모 자금공급 으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2조원 +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4조 원 󰋻 카드가맹점 대금 과 주택연금 은 연휴 전 (1.24일) 미리 지급 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 은 연휴 이후(1.31일)로 연기 󰋻연휴 기간 총 21개 의 이동·탄력점포 운영 으로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 해소 󰋻금융회사별 연휴 기간 유의사항 사전 안내 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예방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 은 설 연휴 기간(1.25.~1.30.)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1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우선, 정책금융기관 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2조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을 선제적으로 지원 한다.

(지원기간) ’24.12.30. ~ ’25.2.14. (명절 前 30일 ~ 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 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산업은행 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 로 총 1.3조원 (신규 0.8조, 연장 0.5조) 을 공급 하고, 최대 0.6%p 의 금리인하 혜택 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 로 기업당 최대 3억원 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 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 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 (신규 3.5조, 연장 5.5조) 의 자금을 공급한다 . 또한, 신용보증기금 은 총 4.9조원 (신규 0.8조, 연장 4.1조) 의 보증 을 공급한다 .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 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 을 우대한다. [표1]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계획 산 은 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15.2조원 0.8조원 0.5조원 3.5조원 5.5조원 0.8조원 4.1조원 1.3조원 9조원 4.9조원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하여 총 79.4조원 (신규 32.0조원, 만기연장 47.4조원) 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기간) ’24.12.30. ~ ‘25.2.14.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은행별 지원기간은 하단 표 참고 ) (신청방법)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하여 설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 [표2] 은행별 설 명절자금 공급 계획 은 행 명 지원 기간 목표치(억원) 금리우대 신규 연장 농협은행 ’24.12.30. ~ ’25.2.13. 50,000 80,000 최대 2.0%p 內 신한은행 ’24.12.30. ~ ’25.2.14. 61,000 90,000 최대 1.5%p 內 우리은행 ’24.12.30. ~ ’25.2.14. 61,000 90,000 최대 1.5%p 內 SC은행 ’25.1.2. ~ ’25.2.28. 1,000 2,400 최대 1.95%p 內 하나은행 ’24.12.30. ~ ’25.2.14. 61,000 90,000 최대 1.5%p 內 국민은행 ’24.12.30. ~ ’25.2.14. 61,000 90,000 최대 1.5%p 內 씨티은행 ’24.12.28. ~ ’25.1.28. 500 16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수협은행 ’25.1.2 ~ ’25.2.28 5,000 12,000 최대 1.5%p 內 아이엠뱅크 ‘25.1.13. ~ ’25.2.14. 5,000 5,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부산은행 ’25.1.6 ~ ’25.2.28 4,000 4,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광주은행 ‘25.1.2. ~ ’25.2.28. 3,000 3,0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제주은행 ’25.1.6. ~ ’25.1.24. 500 1,000 최대 1.0%p 內 전북은행 ’25.1.20. ~ ’25.2.19. 2,500 2,500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경남은행 ‘25.1.13. ~ ’25.2.14. 4,000 4,000 최대 1.0%p 內 총계 319,500 474,060 서민금융진흥원 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 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 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24.11.26. ~ ’25.1.27) 상인회 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 로 최대 1천만원 의 소액대출 을 이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명절자금 지원 개요> · (지원기간) ’24.11.26. ~ ’25.1.27. (설 연휴 前 약 2개월 간) ·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에 소속한 상인 이 해당 상인회를 통해 전통시장 명절자금을 신청 · (상환기간 및 방식) 5개월 이내 (’25.6월말까지)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 · (대출한도) 점포·상인당 1,000만원 이내 · (적용금리) 연 4.5% 이내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2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카드가맹점 대금 선지급 카드업계 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 한다. 46.2만개 중소 가맹점 (연매출 5~30억원) 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 을 신속히 지급 할 계획이다. [표5] 설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일 반 중 소 연휴 이전 1월 22일(수) 1월 31일 1월 24일 7일 1월 23일(목) 2월 3일 1월 31일 3일 1월 24일(금) 2월 4일 2월 3일 1일 연휴 기간 1월 27일(월)~1월 30일(목) 2월 4일 2월 3일 1일 (2) 대출,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 자동연장 금융회사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 의 상환만기 가 설 연휴 (1 월 25일 ~ 1월 30일) 중 도래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 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 에 상환

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 에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카드대금 도 대금 납부일 이 설 연휴 중 도래 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1월 31일 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 에서 자동 으로 출금 된다 .

단 , 대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금 청구기관에 확인 필요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이 설 연휴 기간 인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출금일 이 연휴 이후 (1.31일) 로 연기 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3) 예금 등 지급편의 제고 주택금융공사 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 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 에 대해 1월 24일 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 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 까지 포함 하여 1월 31일 에 환급 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4일 에도 지급 이 가능

하다.

단,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 필요 (4)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 에 지급 되는 주식 매도대금 의 지급일 이 설 연휴 기간 이라면, 연휴 직후 (1.31일~2.3일) 로 지급이 순연

된다.

(예) 1 월 23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1월 27일 → 1월 31일

설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참고로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일반채권ㆍRepo) , 금, 배출권 을 1월 24일에 매도 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 은 당일 수령 이 가능 하다. (5)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 운영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 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11개 은행 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 를 , 고 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 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 참고2 ] 3 연휴 기간 금융거래 유의사항 및 소비자피해·금융사고 예방 (1)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사전 안내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 와 관련 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을 미리 고객 에게 안내 함으로써 고객 불편 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 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 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

를 미리 상향 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는 정상 처리 가 곤란 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 하거나 거래일 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이나 보험금 을 수령 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 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 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보이스피싱 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 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를 요청함 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3] (3)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 진다. 생활비 등의 ‘ 급전 ’이 필요한 경우 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 [참고4] 을 숙지 하여 고금리 대출(연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이미 피해 를 받고 있다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①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세요! ②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 불법사금융 지킴이 ” 를 클릭하세요! 또한,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피해 (우려) 를 입은 경우 나 불법추심 피해자 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

도 채무자대리인 제도 ** 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에서 온라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 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0번) 에서 전화상담 을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 [참고5] ~ [참고7]

➀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➁채무자의 친족, ➂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인 신청방법 ① (전화신청) ②금융감독원 불법사 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0번)을 통해 신청 가능 ② (인터넷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③ (모바일신청)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설 명절 기간 중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4)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 정비 금융당국 은 설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 를 유지한다.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또한, 금융회사 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

하여 금융사고 발생 을 미리 예방 할 계획이다.

(예)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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