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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주의! - 연말정산·설 선물 배송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증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URL)·전화번호 클릭 주의 -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상품은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 전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 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 ,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이호영)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상중, 이하 ‘KISA’) ,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 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하여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

)와 ,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 스미싱 주의보 >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 하여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 ’ 22년 ~ ’ 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 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 을 차지하였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이어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하였다. <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전 체 37,122 503,300 2,196,469 2,736,891 기관사칭유형 17,726 (47.8%) 350,010 (69.5%) 1,258,228 (57.3%) 1,625,964 (59.4%) 지인사칭유형 4 (0.0%) 59,565 (11.8%) 363,622 (16.6%) 423,191 (15.5%) 투자·상품권 유형 110 (0.3%) 164 (0.1%) 21,088 (1.0%) 21,362 (0.8%) 택배유형 19,214 (51.8%) 91,159 (18.1%) 29,299 (1.3%) 139,672 (5.1%) 계정탈취유형 0 (0.0%) 2,315 (0.5%) 459,707 (20.9%) 462,022 (16.9%) 기타 68 (0.2%) 87 (0.0%) 64,525 (2.9%) 64,680 (4.0%)

자료출처 :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 가 다량 유포될 수 있으며,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큐싱(QR코드+피싱)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 된다.

QR코드에 악성앱 설치 인터넷주소(URL)을 삽입하여 QR코드 촬영시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금융정보 탈취, 스마트폰 원격 조종, 소액결제 유도 등 피해 발생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 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 스미싱 피해 예방수칙 】

① 범칙금ㆍ과태료 통보(또는 확인요청),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 등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모르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마세요. 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 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하세요. ③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세요. ④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ㆍ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마세요.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 ㆍ 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⑥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하세요. < 허위쇼핑몰 등 사이버사기 주의보 >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 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 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 쇼핑몰사기 예방수칙 】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① 공식 쇼핑몰과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인터넷주소(URL)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색엔진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② 쇼핑몰 웹페이지에서 사업자 정보, 고객 평 또는 불만 글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③ 거래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지양합니다. ④ 블로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해 구입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와,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통신판매 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 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 계좌번호 조회서비스 」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서비스)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누리집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 「인터넷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후,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 물건배송·대금환불 가장 스미싱 문자 ▵지인을 사칭하며 메신저 등록을 요구하는 문자 ▵주식 리딩·코인투자·쇼핑몰 리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스팸 문자 등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문자를 보낸 상대방과 전화통화나 문자로 대화를 이어나가지 말 것을 당부 < 사이버사기 예방 홍보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 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 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큐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금융사 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 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피 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 되는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답변 제공 <붙임 1 참고> 방통위 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와 협력하여 1월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붙임 2 참고>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 하여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여 금원을 편취하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를 당부하였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 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 심하고” , 가족 또는 지인 의 도움 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 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 휴대폰 기기 내 보 안 강화 기능 등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영업점, 금융앱(알림톡), SNS 채널 등을 통해 안심차단 및 보안강화 서비 스 이용 방법을 금융소비자에게 전파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 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방법 <붙임 3 참고>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는 것을 제한하여 악성앱 설치를 미연에 방 지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붙임 4 참고> 경찰청 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 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 이다. <붙임 5 참고> 또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 하거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누리집 참조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등】

사이버사기 사례(의심) 조치방법 o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전화신고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를 통해 온라인 신고 o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112) 신고 및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하는 것도 가능 o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우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치를 요청 o문자사기 의심문자 수신 또는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① 보호나라 스미싱·큐싱 확인서비스 이용 악성 확인

카카오톡 채널에 ‘보호나라’를 검색하여 접속 ②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상담센터에 상담 ③ 금융감독원 ‘사기전화 지킴이’에 신고

네이버에 ‘사기전화 지킴이’를 검색하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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