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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혁신」을 위한 6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 첫 번째 안건인 보험산업 현안과제의 경우 다음의 현안 논의

  • 19년만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개선 추진
  • 보험계약대출 에 대한 우대금리체계 도입 (‘25년 업무계획)

논의된 다른 과제 들은 순차적 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1.22일 수 보도자료 ) -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운영 유도방안(☞ 1.24일 금 보도자료 ) 1. 회의 개요 ‘25.1.21일 (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 「 신뢰회복 」「 혁신 」 을 위한 제 6차 「 보험개혁회의 」 ” (이하, 「보험 개혁회의」) 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 보험산업 현안과제 ,
  •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 성과체계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
  • 미래대비과제 제언 (전문위원 발제) 등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5.1.21(화) 14:0 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감원,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 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농협생명, KB라이프, 현대해상, 하나손보

  • (논의내용)
  • 보험산업 현안과제 → 금일 보도자료
  •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 1.22일 보도자료
  •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 1.24일 보도자료
  •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 미래대비과제 반영 검토 2. 안건 주요내용 제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안건 중 보험산업 현안과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별첨 안건 참고)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개편방향 은행 (방카슈랑스) , 카드사 (카드슈랑스) ,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은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 03년에 도입 되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은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하여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 을 두고 있다. 특정사 모집 비중 이 25% 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상품규제

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모집 인원 (2명 이하) , 모집방법 (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 에도 제한 이 있는 상황이다.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CI(Critical Illness, 암·뇌졸증 등)보험 등 판매불가 → 주로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 중 특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는 ‘ 05년에 상품 비 중 규제 를 강화 (50%25%) 한 이후 19년간 큰 변화없이 운영

되고 있다.

판매비중이 낮은 카드사 (전체 판매시장 중 약 0.01%) 에 한해서 조건부 (시장 참여사가 4개 이하일 경우) 판매비중 완화 (‘23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타채널 대비 모집 수수료 상한이 낮게 설정 (GA, 전속 설계사 채널 대비 50~70% 수준) 되어

  • 상품가격이 저렴

하며,

  • 불완전판매비율 ** 도 타 채널대비 1/3~1/4 수준인 소비자 친화적 채널이다.

동일한 보험료 납입시 저축성보험 환급률(A보험사 상품)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130%, GA 및 전속채널: 125% ** (‘24년 생보 불완전판매비율) 금융기관보험대리점 0.02%, GA 0.07%, 전속 0.09% 다만, 현장에서는 판매비중 규제로 인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 이 제약받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과의 판매제휴를 중단 하면서, 판매비중 규제준수 (손보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 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다. ☞ (A은행 사례) H사 상품을 고객들이 제일 선호하나, 25% 판매비중 준수를 위하여 연말에 해당 보험사 상품 판매 중지 ☞ (B조합 사례)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상품 재가입 을 원하나, 판매비중 때문에 타사상품 을 추천 하거나, 2~3개월 뒤 재방문 요청 이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하여 19년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 을 추진 한다.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회사 들의 다양한 의견 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 를 거쳐 판매비중 규제 합리화 를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 하였다. 규제 합리화 를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를 先 운영 하여 규제변경 효과 를 테스트 한 후 제도화 를 추진한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차 ( ‘ 25년도) 에서는 생보시장은 33% (기존 25%) , 손보시장은 50% 혹은 75%

(기존 25%) 로 판매비중 규제비율 을 1차 완화 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보험사 수에 따라 50%(4개사 이상 참여) 혹은 75%(4개사 미만) 적용 < 혁신금융서비스 판매비중(안) > 구분 1년2년차 생보시장 33% 33±@% (계열사) 25% (계열사) 25 ± @% 손보시장 50% or 75%

1년차±@% (계열사) 33% or 50% (계열사) 1년차±@%

예) 시장에서 실질 4개사 참여시: 판매비중 규제 50%, 실질 3개사 참여시 75% 1년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 하여 2년차 판매비중 을 결정 (상향, 유지, 하향 등) 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 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도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협의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은 은행 등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를 제기한 만큼 다음의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을 부여할 예정이다.

  •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계열사 판매비중은 25%

(생보) 로 유지하며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 을 월별 공시 한다. 또한
  • 금융 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 을 거절 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을 부과 한다.

손보시장의 경우 계열사 판매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 을 제고 하고, 중 · 소형 보험사 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 으로 공정경쟁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의 동종 · 유사상품 비교 · 설명의무 를 강화한다. 보험 모집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한 전 보험사 목록 을 제공 하며, 제휴된 상품 중 소비자 가 원하는 보험사 상품 은 반드시 포함 시켜야한다. 또한 설계사가 특정상품 권유시 상품 추천사유 를 설명 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 도 별도로 안내 하여야 한다. (비교·설명의무 등은 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사항(대형 GA)과 동일 적용) 2. 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 ( ‘ 25년 업무계획 중 노후지원 5종 세트 포함사항)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된다. 보험 계약대출은 보험약관 에 따라 실행 되는 보험금 의 선급금 성격 으로 대출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대출이 가능 하다. 대출이자 는 준비금 의 조달금리 및 이를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미래 투자 수익률 감소 에 대한 대가로 부과 하게 되므로 보험상품 부리이율 이 대출 기본금리 가 되는 구조

이다. 이는 타업권의 유사상품인 예금담보대출 등과 구조 (예금이자가 대출 기본금리) 가 동일 하며 자금조달 비용 등을 감안한 금융권 의 일반적 원칙 이다.

예) 보험계약대출 금리 : 기본금리(보험상품의 예정이율) + 가산금리 다만, 이로 인해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 (6~8%) 들의 경우 상품의 이율 이 보험계약대출 의 기본금리로 설정 되어 금리가 높게 설정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며, 과거 고금리 계약 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 이 크다는 지적 이 있어왔다. 그간 보험계약대출 제도개선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는 방향이었다면, 보험개혁회의에서는 우대금리 항목 을 신설 하여 대출금리체계 를 개편 하는 방식 으로 보험계약대출 금리부담 완화 를 추진 한다. 최근 보험계약대출 잔액 은 약 71.7조원

으로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50대, 60대 이상 연령대 에서 계약대출 잔액 ** 이 증가 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고령자 잔액 이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 하였다.

(‘21년말) 65.9조원 → (‘22년말) 68.1조원 → (’23년말) 71.1조원 → (‘24년말) 71.7조원 ** (‘21년말→’24년말) 50대 약 3.7조원 증가, 60대 이상 약 4.0조원 증가 < 연령별 계약대출 잔액 비교 (단위:조원) > 구분 ‘21년말(B) ‘22년말 (전년대비) ‘23년말 ‘24년말(A) 증감(A-B) 합계 65.9 68.1 71.1 71.7 5.8 (+3.3%) (+4.4%) (+0.8%) (+8.8%) 60대↑ 12.8 13.9 15.5 16.8 4.0 (+8.6%) (+11.5%) (+8.4%) (+31.3%) 50대 25.6 26.8 28.6 29.3 3.7 (+4.7%) (+6.7%) (+2.4%) (+14.5%) 40대 20.4 20.7 20.8 20.0 △0.4 (+1.5%) (+0.5%) (△3.8%) (△2.0%) 30대 5.7 5.4 5.0 4.5 △1.2 (△5.3%) (△7.4%) (△10.0%) (△21.1%) 20대↓ 0.84 0.77 0.72 0.67 △0.17 (△8.3%) (△6.5%) (△6.9%) (△20.2%)

계약대출 잔액 합계에 연령자료가 없는 일부 계약대출 잔액 포함 **보험사 제출자료 기준 또한, 기존 계약대출 중 금리 6% 이상 고금리계약 은 16.6조원 (23.2%) 으로, 50대 (7.4조원, 25.3%) 와 60대 이상 (4.6조원, 27.5%) 연령대 의 고금리계약 비중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연령별 6% 이상 고금리 계약대출 잔액 비중 > 구분 합계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비중 23.2% 27.5% 25.3% 19.1% 15.2% 17.6% 위와 같은 보험계약대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대금리 항목 을 보험사와 협의 하였으 며, 동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에도 적용할 계획 으로 우대금리 세부 적용기준 및 할인폭 은 보험회사별로 자율 운영 할 예정이다.

  • 회사가 정하는 일정기준 (예:6%) 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 하며, 취약계층 의 급전대출 일 소지 가 높고 온라인 채널 등 다른 우대금리 접근이 어려운
  • 고령자 (예: 60세 이상) 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 에서 우대금리를 제공 한다. 이외에도
  • 주요 업무원가가 낮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
  •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차주 ,
  •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자동대출 실행건 등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항목별 중복 수취 가능 ) 상기 우대금리 제도 가 시행 될 경우 年 331.6억원+@ (10bp 최소수준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보수적 가정) 의 이자감면 효과 가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체계 가 최초로 도입 되는 것으로서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금리우대체계 가 도입 된다는 의의가 있다. <보험계약대출 개선 기대효과> 구분 적용대상 잔액 절감예상액 10bp 인하 가정시 20bp 인하 가정시 고금리상품(6%↑) 23.2%164억원328억원 고령자(60세↑) 등 취약계층 23.4%166억원332억원 보험료 자동대출 0.2% (추정치) 年 1.6억원3.2억원 온라인채널 및 건전차주 NA 합계 (10bp) 年 331.6억원+@ (20bp) 年 663.2억원+@

보험계약대출 잔액 불변 가정 협회 모범규준 개정 하고, 보험회사별 세부운영 기준 마련 등의 준비작업 을 거쳐 빠르게 준비된 보험사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미래대비과제 제언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전문위원들의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제언 이 있었다. 기후변화 에 따른 보험산업 대응방안 , 보험 부채이전 활성화방안 , 보험사 자본관리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금일 논의한 과제들은 실무반에서 논의 중인 미래대비과제 에 반영 하여 검토할 예정 이다. 3. 향후계획 이날 회의를 통해 김소영 부위원장 은 “ 장기의 시계 를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의 특성 처럼 보험산업 도 「 장기적 성장」「 지속 가능성」 을 내재화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의 양대축은 「 신뢰」「 혁신」 인 만큼 다음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묵은 허물을 벗고 한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미래대비 과제 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자 ” 고 당부 하였다.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이다. 7차 보험개혁회의는 미래대비과제 위주로 논의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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