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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합니다. ◈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논의.

  • 보험회사의 GA 관리책임 규율화 및 금융당국의 평가체계 마련 (미흡시 추가자본 적립)
  • GA 본점의 지점대상 내부통제체계 마련 및 영업보증금 인상 등 판매 책임성 강화
  • 제재 우회방지 등 GA 제재의 실효성 을 제고 하고 과징금 도입 등 제재수단 다변화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운영 유도방안(☞ 1.24일 금 보도자료 )

Ⅰ. 회의개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 「신뢰회복」「혁신」 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 ”(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여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을 논의 하였다.

Ⅱ. 보험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제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안건 중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별첨 안건 참고) 1. 보험판매채널 현황 및 문제점 보험 판매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채널 의 비중이 큰 가운데, 최근에는 보험회사가 상품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판매 는 GA (법인보험대리점) 가 담당 하는 제판분리 현상 이 가속화 되며 GA 가 최대 판매채널

로 성장 하였다.

판매비중: GA 35.7%, 방카 15.3%, 기타(임직원, 개인보험대리점, 중개사 등) 49.0% GA 소속 설계사: (‘21년) 24.4만명 → (‘22년) 24.6만명 → (‘23년) 25.9만명 → (‘24년) 28.5만명 이러한 GA에 대하여 여러 보험회사의 다양한 상품 을 비교·제공 하며 소비자 선택권 을 확대 한다는 긍정적 평가 와 외적 성장세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 이 미흡 하고, 고질적인 불완전판매

가 있다는 지적이 병존하고 있다.

부당승환계약, 작성계약(설계사가 계약 허위 작성 후 수수료만 받고 계약 해지), 경유계약(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려 계약 체결) 등 아울러 판매위탁자 로서 우수한 GA 를 선정·관리 해야하는 보험사 의 경우 에도 계약 유지율 이나 불완전판매율 등 소비자 보호 측면 을 고려하기 보다는 단기실적 확대 를 위해 GA의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 을 체결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GA 에 대한 관리체계 가 미비 하다는 평가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제재 등 규제체계 개선 필요성 도 제기되었다. 현행 규제는

  • 과거 영세한 보험대리점에 맞는 규제체계 이며,
  • 제재를 무력화 하는 우회통로가 있거나,
  • 선량한 설계사 들까지 피해를 받는 사례 가 발생하고 있다.

GA 관련 현장사례】

  • 수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더라도, GA 영업보증금은 약 5백만원 수준만 예탁
  • 1) 배우자 명의의 신설 GA
  • 2 ) 모집 실적이 없는 비활동 GA,
  • 3) 흡수합병된 他 GA에 설계사 및 모집계약을 이관하여 영업
  • 일부 설계사 위법행위로 업무정지시 선량한 다른 설계사까지 영업 제한 이에, 판매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보험대리점협회, 생·손보 협회,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 판매채널반에서 장기간 협의를 통해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을 마련 하였다. 2.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 1.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위험 을 경영상 주요 위험 으로 인식하고, GA 판매 위탁 관리 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험회사가 IAIS (국제보험감독자협회) 등 국제기준 에 부합 하는 자체 GA 선정 ·평가기준

을 마련 하며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 를 선정 한다. 해당기준으로 보험사는 GA에 대한 위탁업무 를 매년 점검·평가 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하여 보험사는 판매위탁위험 관리방안 을 마련 하고, 위탁위험 점검결과를 의무적 으로 이사회 에 보고 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 체크리스트 공유 → 보험사에서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평가 기준 마련】

  • (계량 평가) 계약모집 , 계약관리 , 대리점 운영 ,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 4개 부문에 대한 지표로 구성 - ( 비계량 평가) 내부통제 ,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변칙적 영업행위 리스크 , 정착지원금 운영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GA 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 하는 ‘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 를 신설한다. 보험회사가 위탁한 GA 의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과 보험회사의 수수료 정책 (예: 수수료 분급지급, 시책 수수료 과도 지급 등)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 하며, 평과결과 는 1~5등급 으로 차등화 한다. 평가결과 가 저조한 보험회사 에 대해서는 추가 자본을 적립 하도록 한다. (예: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요구자본 증액 등) 아울러 대형 GA의 내부통제실태 평가 등 기존 GA 평가제도 와도 연계 하여,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 와의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평가상 인센티브 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우수·양호 등급의 GA 와의 위탁계약 을 유도 한다. 2. GA 자체 내부통제 및 판매책임 강화 GA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 를 갖추고 판매책임성 을 강화 하도록 유도한다. 먼저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내부통체 체계 를 마련 하도록 하며, 내부통제 준수여부 를 정기적 으로 점검 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방안 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효율적 내부통제 업무 수행 이 가능하도록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 의 최저 인원수

를 도입할 계획 이다.

(이전) 소속 설계사 인원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로 준법감시 지원조직을 구성 → (개선) 2명~5명으로 최저 인원수 규정 < GA 규모별 준법지원 인력 수 도입방안 > GA 규모 현행 개선 (案) 초대형GA 설계사 3천명 이상 ‘적절한 수’ (소속 설계사 인원에 비례) 5명 이상 대형GA 설계사 1천명 이상3천명 미만 3명 이상 설계사 5백명 이상1천명 미만 - 2명 이상 이와 함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하여 그간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 를 신설 하고, 최고한도는 5억원 (기존 3억원) 으로 인상 한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를 강화 하는 등 GA에 대한 배상책임 을 대폭 강화 할 예정이다.

(이전) 영업보증금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GA가 제휴계약 보험사당 5백만원 수준 납입 → (개선) 1천만원~3억원으로 최저한도 규정하며, 최고한도도 상향 < 영업보증금 최저한도 도입방안 > 구 분 현행 개선 (案) 최저한도 최고한도 최저한도 최고한도 초대형 GA 설계사 3,000명 이상 없음 3억원 3억원 5억원 대형 GA 설계사 1,000~3,000명 미만 1억원 설계사 500~1,000명 미만 3천만원 중형 GA 설계사 100~500명 미만 1천만원 3. GA 제재체계 개편 선량한 설계사 피해를 방지하고, 제재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체계 를 개편 한다. GA 업무정지시 위법행위 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 들까지 영업이 금지되어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제재처분 을 회피 하기 위해 제재받은 G A가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며, GA 임직원이 다른 GA 를 제재회피 목적의 수단 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 원 복수등록 을 일정 경우에 제한

한다. 또한, 판매채널 건전화를 위하여 보험대리점 등 등록취소 사유 에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제한유형 예시)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일정기간) 등 4. 보험중개사 책임성 강화방안 최근 일반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보험중개사 에 관하여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 을 추진한다. 대형 법인보험중개사 (연간 중개수임 200억원 이상 법인) 는 내부통제 기준 을 마련하며, 경영현황 등에 대한 금감원 정기보고서 를 신설 하여 상시감시체계 를 구축한다. 아울러, 시장규율 강화를 위하여 각 법인보험중개사별로 시행하던 공시를 보험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로 일원화 하고 공시항목

도 확대할 계획 이다.

대형GA 공시사례를 준용하여 주요 재무지표, 모집실적, 수수료 현황 등 항목 추가 3. 향후계획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은 보험회사의 위탁 GA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등 법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는 조속히 실행 하고, 관련 법령 과 감독규정 개정작업 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 불완전판매 에 따른 해약 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 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에 대한 책임강화 와 내부통제 구축 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 되는 판매문화 를 정착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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