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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성종현 사무관 연락처 02-2100-2511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김상록 사무관 연락처 02-2100-2513 김병환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 은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 센터 (서울시 서초)를 방문 하여 상담직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

「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 참석 - 국조실, 검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대응현황 등을 점검 하고 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를 당부 - ’25. 7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 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신속한 정비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를 요청 - 서민‧취약계층 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을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및 서민금융 종합지원 방안 을 마련할 것을 밝힘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 은 ’25.1.23일 (목)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와 법률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법률 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서초)를 방문하였다. 김병환 위원장 은 종합지원센터 내 법률지원 관련 상담현장 을 둘러보며 상담직원 으로부터 일선 현장에서 마주치는 불법사금융 피해 ・ 상담사례 와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이용 어려움 등을 청취 한 후, 상담센터 직원을 격려 하고 노고에 감사 인사 를 전달 하였다. 현장방문을 마친 뒤에는 국조실,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 기관 과 우수대부업자, 은행연 등 업계 관계자와 함께 「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에 참석 하였다. <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25.1.23.(목) 10:00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서초)
  • 참석자 :

【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관계기관】

국조실, 대검찰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관련업권】

은행연합회, 대부금융협회, ㈜티플레인대부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 위원장 말씀 주요 내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 된 「 대부업법 」 개정안 이 ’25.7월부터 시행될 예정 임을 언급하면서, 현재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을 다시 한번 점검 하며 다음 사항들 을 강조 하였다. 첫째 , 개정된 「 대부업법 」 이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를 위한 세부 기준 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마련 에 속도를 낼 것 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 를 요청 하였고, 대부업권에는 등록요건 상향 등에 따른 혼란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를 당부 하였다. 둘째 ,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이라도 지자체 및 수사당국과 협력하여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 로 알려진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 을 강화 하고 온라인상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방안 을 강구 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 도 지속 확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셋째 ,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제도 , 무효화 소송 등의 피해구제 지원 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 가 마련 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 가 금지 되는 만큼, 금융당국-수사당국-법률구조공단 간 정보공유 등 업무 공조 를 더욱 공고히 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 에 대한 자금공급 축소 우려 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 을 마련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특히,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 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 을 강구 하고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 을 ’25.2월 중 에 마련할 것 임을 밝혔다.

【 주요 논의 내용 】

이후, 간담회에서는 ’25년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운영방안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홍보계획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은 ’20년에 시행된 이후, 매년 3천 건 이상.

불법추심 피해 등을 겪고 있는 피해(우려)자를 지원 하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4년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에 따르면, 2년 연속 (’23~’24년) 이용자의 약 75% 이상 ** 이 ‘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가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 할 만큼 높은 만족도 를 보였다.

채무자대리인 실적(건): (’20) 919 → (’21) 4,841 → (’22) 4,510 → (’23) 3,249 → (’24) 3,096 ** (’23년) 75.0% (’24년) 73.3%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란?

불법사금융업자 등으 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 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을 받은 서민・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① (채무자대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가 채무자를 대신 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 을 일체를 대리 ② (소송대리)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 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 2024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 중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도움 여부” 응답 결과 >

  • 도움되었음(73.3%, 복수응답) - 적절한 시점에 선임통지 (52.9%) - 선임 이후, 불법추심 사라짐 (47.9%) - 불법사금융 피해대응 방법 알게 되었음 (47.1%) - 선임 이후, 심리적 안정 (37.2%)
  • 도움되지 않음(26.7%, 복수응답) - 선임 이후 추심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56.8%) - 선임 이후에도 지속적 추심 (45.5%) 변화하는 불법추심 유형 에 대응 하기 위해 ’25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아이디 (ID) 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을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신청 가능 했으나, SNS 등 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 도 구제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 하였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 를 기존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 금융진흥원,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법무부)

으로 확대 해 나갈 예정이며, 금감원 내 채무자대리인 전담인력 을 확대 하여 이용 의 편의성과 신속성 을 제고할 계획 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적 정보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시스템 (’25.12월말까지 구축, ’26.1월부터 서비스 시행 예정) 또한,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를 ‘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 ’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사회취약계층 을 대상 으로 한 맞춤형 홍보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 특히, ’25.2월말 까지 관계기관 합동 으로 ‘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 ’을 운영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홍보 채널

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대응,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안내 할 예정이며, 연중 홍보 도 금융권 과 함께 민관 합동 으로 지속 해 나갈 예정이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취약계층 대상 알림톡・문자 발송 등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①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3번) 또는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번)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③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한편, 금융당국은 평소보다 ‘ 급전 ’ 수요 가 높아지는 설 명절 을 앞두고 서민・ 취약계층 등이 고금리 대출 (연 20%초과) ,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를 입지 않도록 주의사항 및 피해 대응요령 등을 안내 (참고) 하고 있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 에는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 하고, 대부업체를 이용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 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 은 금감원 ( 국번없이 ☏ 1332 →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 ( ☏ 02-3487-5800)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 를 입고 있는 경우 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

를 확보하여 경찰 ( ☏112 ),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3번) 에 신고 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별첨 ]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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