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회사 성과체계 등을 개편하겠습니다. ◈ 제6차 보험개혁회의 에서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논의.
- (보상체계) 만기가 긴 보험상품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사 의 장기·안정적 경영 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최초로 국제권고기준 을 종합 반영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도입
- (지배구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및 이사회 다양성 확보 등 글로벌 스탠다드 에 부합하는 「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 도입
- (내부통제) 타업권과 달리 미마련된 「 표준내부통제기준 」 을 보험업계 에도 도입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 「신뢰회복」 과 「혁신」 을 위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 ”(이하, 「보험개혁 회의」)를 개최하여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 방안」 을 논의하였다. Ⅱ 보험회사의 장기·안정적 경영 유도방안 (☞세부내용 붙임)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만기가 초장기 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 에서 안정적 으로 기업을 경영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장기적 경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등으로 인하여 가시적·단기성과 창출 에 집중 하는 경영방식 이 보험 산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회사의 단기실적 위주 경영 은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져 기업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 에 대한 신뢰를 하락 시키며, 장기 재무건전성 에도 악영향 을 미쳐 회사 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을 저해 하게 된다. 이에, 보험회사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성과체계 등 개편방안 을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1.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 방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지배구조법 ’ ) 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수위원회 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전반적인 보수체계 를 결정 하도 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임원 등에 대한 성과보수 이연지급 및 보수 체계 의 주요 내용 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국내 보험회사의 보수체계, 성과 평가 체계, 공시 등이 국제기준
에 비해 다소 부족 하여 경영진 의 단기성과주의 등을 제어 하는데 한계 가 있다는 의견 들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경영진 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 체계 를 각 회사 가 자율적 으로 결정 한다는 원칙을 유지 하면서도 보험 회사들이 부족한 부분 을 보완 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 에 부합하는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Best Practice)을 마련 한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보험핵심원칙(ICP),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규정,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의 재무책임성체계(FAR) 등 동 모범관행은
- 보수체계,
- 성과평가체계 및
- 공시 부문으로 구성되며, 지배구조법상 의무사항 은 법령 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된 모범사례 를 제시 하는 한편, 국제기준 등에 근거한 권고사항 은 원칙 중심으로 규 정 하여 각 사별 특수성 을 반영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모범관행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 보수체계의 고정급-변동급 비율 을 균형 있게 구성 하고, 건전성 수준 을 고려하여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 를 설정 하도록 한다. 또한 변동급 중 비현금자산 비중 을 확대 하며,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 할 수 있도록 이연보수 조정기준 을 명확화 한다. 임원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 하여
- 성과평가체계 를 마련하며, 기업의 장기성장 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 (예: 규제준수, 소비자 보호 등) 비중 을 확대한다.
- 성과평가 산정기준,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 하며, 해당정책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에 공시한다. 각 보험회사에서는 모범관행 을 자율적 으로 반영 하는 준비기간 ( ‘ 25년) 을 가지게 되며, ’ 26년 1분기 부터 시범운영 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 에는 당국과 업계간 소통체계 를 운영하여 해석상 모호한 부분 을 해소 하고 명확화 하는 등 빠른 제도 안착 을 도모한다. 추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 하여 모범관행 을 보다 구체화 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의 경영전반을 평가 하고 적기시정조치 의 판단기준 이 되는 경영실태평가(RAAS) 반영여부 를 검토할 계획이다. <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案) 의 주요 내용 > 구분 상세 내용
보수체계
건전성 수준 (예. 지급여력비율 등) 을 고려하여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 결정
고정급 또는 변동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등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도록 보수체계 운영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 非현금자산
으로 지급
주식연계상품, 손실발생시 이연지급 예정인 변동보수를 조정하는 방식 등 지배구조법령 상 허용되는 방식 포함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주식매수 선택권 포함)은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
임원의 직무특성, 업무책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보수이연체계 설정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내규화
성과평가 체계
임원의 업무성격, 위험 등에 부합하는 성과측정체계 마련
기업의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비계량지표 비중을 적절히 설정
비재무적 지표(예. 규제준수, 소비자 보호 등)를 적절히 반영
공시 등
성과평가 산정기준, 지표별 반영비중 등 공시
이연보수 조정정책 및 해당 정책 변경사유 등 공시
「보험회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준수하고 있는지 주기적 으로 자체 점검하고 재조정 주) 구체적인 사항은 시범운영 이후 각 보험회사별 운영결과 등을 평가하여 검토 및 결정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관련 해외사례
보수체계 관련
[IAIS ICP 7.6.10] 변동보수가 상당한 수준인 경우, 변동 보수의 상당 부분을 적절한 기간만큼 이연해야 하며, 변동보수를 지급할 때 변동 보수에 대한 축소 또는 환수 조항을 포함해야 함
[IAIS ICP 7.6.11] 변동보수에 보수정책에서 설정하는 한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보험사의 내부적 자본 목표나 규제상 요구자본을 고려한 보험사의 자본관리 전략이나 자 본 건전성 유지 능력을 고려하여 해당 한도를 설정 해야 한다.
[EIOPA 규정] 고정급이 총 보상의 충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직원들 이 변동급에 과도하게 의존 하지 않도록 해야 함
[EIOPA 규정] 경영자가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연된 성과 보수 중 미확정 부분에 대해 실현된 부정적 성과를 반영하여 축소·환수토록 함
[FSB 권고사항]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적절한 주식 보유 정책을 적용 해야 함
[ 英 건전성감독청(PRA) 권고사항] 고위 경영진 등에 대한 모든 변동보수는 위험 발생 여부에 대해 사후적으로 조정 가능한 대상 이 되어야 함
성과평가 체계 관련
[IAIS ICP 7.6.9] 변동보수에 적용하는 성과기준은 위험을 고려한 성과를 완전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적 기준 및 적절한 비재무적 기준 (규제 및 내부 규칙 준수, 리스크 목표 달성, 내부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적시의 적정한 후속조치, 영업행위 기준의 준수 및 공정한 고객 대우 등) 을 모두 고려 한다.
[ IAIS ICP 7.6.12] 변동보수에 적용하는 성과기준은 위험을 고려한 성과를 완전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적 기준 및 적절한 비재무적 기준 (규제 및 내부 규칙 준수, 리스크 목표 달성, 내부감사 권고사항에 대한 적시의 적정한 후속조치, 영업행위 기준의 준수 및 공정한 고객 대우 등) 을 모두 고려 한다.
[ EIOPA 권고사항] 성과보수 산정시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는 적절히 균형을 이뤄야 하며 , 감독당국은 비재무적 지표의 비중이 특정 임계값 (예. 20%) 이하로 떨어질 경 우 보험회사와 관련 논의를 고려할 필요 가 있음
공시 등 관련
[ IAIS ICP 7.9.4] 보수에 관한 정보는 보험사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보수 체계가 어떻게 리스크에 연계되어 있는지 충분히 공시 되어야 함
[英 FRC 모범규준] 연례보고서에 임원 보상정책, 보상결과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적용되었는지와 그 이유, 이사 보수조정 및 환수에 대해 사업보고서에 설명, 이연보수 기간에 대한 설명 및 선택된 기간이 가장 좋은 이유 등 공시
[FSB 권고사항] 보상정책이 글로벌 금융당국의 보상원칙, 이행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재조정 해야 함 2.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지배구조 평가등급 이 은행권 대비 저조 하게 나오는 등 지배구조의 질적 수준 은 업권 규모 에 비해 높지 않아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 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제기준 가이드라인
및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회사 지배 구조 모범관행」 (Best Practice) 을 마련한다. 동 모범관행은
- 사외이사 지원 ,
- 경영승계,
- 이사회 구성·평가 ,
- 지배구조 평가·공시 및
- 보험계리조직 지원 부문으로 구성되며, 국내 보험회사 이사회 및 지원조직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원칙 위주로 구성한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보험핵심원칙(ICP),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지배구조시스템 가이드라인 등
- 사외이사 지원조직 을 설치 하고, 지원 조직 업무총괄자 에 대한 이사회 보고 권한 을 부여 한다.
- CEO 선임 全 단계 에 걸친 승계계획 을 마련 토록 하고, 이사 회는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 이사회 의 전문성 과 다양 성 확보 를 위한 관리체계 (예: 이사회 역량 구성표 (Board Skill Matrix)) 를 마련 하며, 사외이사 임기 등에 관한 적정한 관리기준 을 마련한다. 또한
- 이사회 및 개별이사에 대한 평가 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선임계리사 에게 주요 이슈 에 대한 보고 수령권 을 부여하는 등 보험 계리조직을 지원한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역시 보상체계 모범관행과 마찬가지로 각 보험회사에서는 모범관행 을 자율적 으로 반영 하는 준비기간 ( ‘ 25년) 을 가지게 되며, ’ 26년 1분기 부터 시범운영 을 하게 된다. 시범운영 기간 중 에는 당국과 업계간 소통체계 를 운영하여 해석상 모호한 부분 을 해소 하고 명확화 하는 등 빠른 제도 안착 을 도모한다. 추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 하여 모범관행 을 보다 구체화 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보험회사 의 경영전반을 평가 하고 적기시정조치 의 판단기준 이 되는 경영실태평가(RAAS) 반영여부 를 검토할 계획이다. <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 (案) 의 주요 내용 > 구분 상세 내용
사외이사 지원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조직 업무총괄자에 대해 이사회 보고권한 부여
업무총괄자는 이해충돌이 없는 업무에 한정하여 겸직 허용
사외이사에 대한 회의자료 송부기한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운영하지 않도록 규정(예. 7일 이상 확보)하고, 사외이사의 자문·자료 요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등
경영승계
CEO 선임 全 단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 마련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승계계획 관리의무 부여 등
이사회 구성 ·평가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예. Board Skill Matrix(이사회 역량 구성표) 등)
사외이사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 등 자격을 확인하여 문서화 하고, 사외이사 임기에 관한 적정한 관리기준 마련 등 (임기 차등화, 재임연한 조정, 일정비율 신규 선임 등)
지배구조 평가·공시
이사회 및 개별 이사에 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주기적(예. 최소 3년마다)으로 평가항목을 정비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노력, 이사회 평가절차 등 주요사항 공시 등
보험계리조직 지원
선임계리사에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 수령권 등 부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선임계리사가 겸직할 수 없는 업무를 내규화
보험회사 지배구조 관련 해외사례
사외이사 지원 관련
[IAIS ICP 7.3.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이사회를 대상으로 이사회가 효율적· 객관적·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사회 업무를 지원 하기 위한 적절한 내부 지배구조 관행·절차를 마련토록 해야 함
[IAIS ICP 7.3.11.] 이사회 권한 에는 적어도 정보 취득 을 위해 경영진이나 통제조직 책임자 등 보험사 조직내 관련자에게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한을 비롯해 보험사 경영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적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영승계 관련
[ IAIS ICP 5.2.] 감독당국은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한 적격성이 확보되도록 이사회, 경영 진, 통제조직 책임자 등에게 대해 업무능력 및 도덕성 요건을 적용 해야 함
[ IAIS ICP 7.1.4.] 이사회는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경영진의 임명·해임·승계에 관한 적절한 정책과 과정이 마련되도록 하고, 해당 과정에 적극 관여 해야 함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경영진의 책임을 감안할 때 주요 임원이 이사회 구성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받아야 함
이사회 구성·평가 관련
[IAIS ICP 5.2.] 감독당국은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한 적격성이 확보 되도록 이사회,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등에게 대해 업무능력 및 도덕성 요건을 적용 해야 함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이사회는 집단적으로 이사회 토론에 다양한 사고를 가져오는 적절한 배경과 역량의 조합을 보유해야 함
지배구조 평가·공시 관련
[英 Corporate Governance Code] 이사회는 자체 성과 와 위원회 및 개별 이사의 성과 에 대해 공식적이고 엄격한 연례 평가를 수행 해야 하며, FTSE350 기업의 이사회 평가 는 적어도 3년마다 외부에서 진행하는 이사회 평가를 고려 해야 함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이사회는 이사회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평가 하고 개선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 연 1회 이사회의 성과를 검토 해야 하며 , 보험 회사는 이해관계자(특히 주주와 보험 계약자)에게 이사회 구성원 선정 및 성과평가 프로세스 등 거버넌스 구조 및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 해야 함
보험계리조직 관련
[I AIS ICP 8.6.2] 보험계리조직은 이사회에 접근할 수 있고 계리적 관점 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함
[OECD 보험회사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보험계리 담당자는 업무 수행 중에 보험사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알 게 되거나 보험사가 관련 요건이나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할 가능성 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사회 및 외부감사인에 알려야 함
[EIOPA 지배구조시스템 가이드라인] 보험회사 지배구조 정책에 조직 단위가 업무 수행에 관련된 모든 사실을 보험계리조직에 알려야 할 의무를 명시해야 함 3.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24)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 를 수행 할 때 준수 해 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이하“내부통제기준”) 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 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을 제정하여 소속 금융회사에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권은 타업권 (은행, 금투, 여전업) 과는 달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 타업권 사례 등을 참고하여 보험업의 특성 을 반영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을 마련한다. 동 표준내부통제기준에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 해야 하는 회사 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 등의 사항
을 모두 기재 하고, 내부통제 항목별 로 구체화된 관리기준 마련 의무 를 부여한다. 또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계약심사 등 보험 프로세스 전반 에 걸쳐 준수해야할 기본원칙
을 규정할 계획이다.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업무 수행시 임직원 준수 절차,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등
보험업 관련 준수사항 - 상품개발 :기초서류 관리조직 운영, 선임계리사의 기초서류 검증 등 - 보험모집 :모집위탁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 위탁업무 평가절차 마련 등
예) GA별 판매위탁리스크 평가 등을 통한 위탁 GA 선정기준 마련 등 - 계약심사 :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인수기준 마련,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세부절차 마련 , 심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등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의 경우 생 · 손보협회 자율규제 를 통해 보험권 책무구조 도 제출기한에 맞춰 시행 ('25.7월) 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 보험산업 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 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 및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 에 부합하게 운영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적 정합성 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 와 지배구조 개선 을 추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