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적발‧조치 -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1.22.)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 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 회 사 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 의 실시에 관한 정보 가 공개 되기 전 에 이를 이용 하여 주식을 매수 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 가 상승 하자 매도 해 차 익 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 하여, 「자 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하 ‘자본시장법’) 」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으 로 검찰 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습니 다 ( ‘ 25.1.22일, 제2차 정례회의).
Ⅰ. 주요 혐의 내용 공개매수자 (위반 당시 ‘공개매수예정자’) A사 의 직원 甲 은 2023년 4/4분기 특정 상장사 주 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 를 수행 하 는 과정에서 지득한 공 개매수 실시 정보 를 지인들에게 전달 하여 동 정보가 공개 되기 전 에 주 식 매매에 이용 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 의 부당이득 을 취득하 게 하였습니다. 한편, 공개매수 등 관련 법률자문 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B사 의 소속 직원 乙․丙․丁 은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 에 대 한 공개매 수 실시 정보
를 지득하고, 본인 및 차명 계좌 를 이용해 동 정 보 공개 전 해 당 주식을 직접 매수 하거 나 지인에게 전달 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각각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의 부 당이득 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혐의자 乙‧丙은 3개 종목에 대한 ‘ 공개매수 실시 정보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B사가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 및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 ‘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 함 <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개요 >
Ⅱ. 본건 조치 의의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들의 매도 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 가 에 프 리미엄 을 더하여 산정 되므로 주가가 상승 할 개 연성 이 높은 만큼 자본시장에서‘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 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 에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 과 주 가 가 급등 하는 현상 이 반복적 으로 발생 하면서 공개매수 정보 의 사전 유 출 또 는 미공개정보 이용 에 대한 의혹 이 꾸준히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연도별 공개매수 현황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건수 기준) : (‘20) 7건 → (‘21) 13건 → (’22) 5건 → (‘23) 19건 → (’24) 26건 이에 금융당국 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 를 다수 포착 하여 철저하게 조사 하였고,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 업무를 수행 하는 자문회사 등의 구성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 이 상당 부분 사실 로 확인 됨에 따라 검찰 고발‧통보 의 엄중한 조치 를 하였습 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의 계약 등에 따라 공개매수 과정 에 참여 한 자문회사 의 구성원 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 에 대한 신뢰 를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 의 수단 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제도 의 공정성 및 자 본시장 의 거래질서 를 심각하게 훼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