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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 개최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영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 를 감안 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논의 필요성(적용대상 자산 확대 등) 및 이행력 제고 필요성 (이행점검의 단계적 확대) 제시 -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적용대상 과 범위 를 확대 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관계기관은 금년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 을 지원 할 예정 2월 5일(수), 한국ESG기준원 이 개최 하고 금융위원회 가 후원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 」가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에서 개최되었다.

  • 일시 / 장소 : ’25.2.5(수) 10:00~11:30 /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 주최 : 한국ESG기준원 / 후원 : 금융위원회
  • 주제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 진행순서(안) 10:00~10:05 (‘5) 개회사 이정의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10:05~10:10 (‘5) 축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0:15~10:30(‘15) 주제발표 스튜어드십코드 해외사례 및 개정방향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0:30~10:45 (‘15) 스튜어드십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방향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0:45~11:30 (‘45) 패널토론 ▸ 안수현 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원정 (삼성자산운용 전략기획팀장) ▸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장) ▸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 강윤식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윤재숙 (한국거래소 기업밸류업지원부장) ▸ 양승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제도팀장) ▸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축사 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경과를 돌아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방향 을 밝혔다. (☞ 별첨 ) 김 부위원장은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 로서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 지난 2016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24년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를 포함하여 239개 기관투자자 가 가입 하는 등 참여가 활성화되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 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행동 기준선 으로서 자본시장 전반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 을 위해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탁자 책임범위 와 대상자산의 확대 ,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여부 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알릴 때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 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 를 축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행점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준비가 된 참여기관 부터 시작하여 모범사례 를 발굴함으로써 그 범위를 점차 확대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 도 당부하였다. 지난 3월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와 보다 원활히 교류 하고 면밀히 평가·투자하는 기업 밸류업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위탁 자와 수탁자 간,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상충이라는 이중 대리인 문제 를 방 지 하기 위한 장치도 정교화 되어야 한다며 , 기 관투자자가 청지기 (steward)로서 일반주주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 을 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가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 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 방향 마련 의 출발점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는 「스튜어드십 코드 해외사례와 개정방향 」 을 주제로,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도입방향을 설명하였다. 영국 의 경우 2019년 10월 스튜어드십 코드 를 전면개정 하여 지속가능성 요소 를 반영하고, 주식 외 적용대상 자산군 을 확대 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공시 의무사항 을 명시 하고 내부 지배구조 개선 을 강조하는 등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 를 도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일본·독일·캐나다· 대만·싱가폴·스페인·스위스·호주 등에서 해당 개정안을 참고하여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개정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다만, 국가별로 자국의 자본시장 관련 법제나 시장관행을 반영하여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중이며, 국가별로 규제환경이 상이 하므로 규율의 수준을 객관적 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 하여 적용대상 자산군 확대, 비재무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사례 제시, 우수 가입기관 에 대한 혜택제공 등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및 이행력 제고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한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 추이 가 증가 하였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도 늘어난 점 등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다. [ 국내 민간기관투자자의 반대의결권 행사 추이 (’14~’20, 단위: %, 개사) ] 기준시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4.3월 ’15.3월 ’16.3월 ’17.3월 ’18.3월 ’19.3월 ’20.3월 반대의결권 비율 1.19 1.53 1.84 1.93 3.34 3.75 4.26 행사대상 기업수 490 604 636 661 719 710 761

KCGS Report(김선민,

  • 2021)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국 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공시 하도록 하고, 불성실공시 등에 대해서 참여기관 지위를 박탈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 의 경우 참여기관과 공적연금이 자체적 으로 각 원칙 및 지침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평가·공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를 참고 하여 국내의 경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이행점검 방안을 마련하고 , 점검결과 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참여 미흡기관 에 대한 페널티 등 사후 조치 도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패널 토론 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개선 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 에 공감대 를 형성하였다. 국가별 여건이 상이한 만큼 주요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건 에 맞춰 단계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 하고 이행력 을 제고 해야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운영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가입기관과 관련해서는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4개 연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외에 다른 공적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행점검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독립위원회 가 구체적인 기준 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세부 기준에 지난 3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기관 투자자의 기업밸류업 관련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은 금일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실무협의체 구성,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 을 수렴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검토 하여 금년 중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1) 축사 (금융위 부위원장) (별첨2) 스튜어드십 코드 해외사례와 개정방향(서강대 곽준희 교수) (별첨3)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과 이행력 제고방향(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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