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차 금융위원회(‘25.2.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는 2월 5일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 는 ‘24.11.6일, ‘24.11.20일, ’24.12.4일 증권선물 위원회에서 각각 의결 < ㈜비덴트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비덴트 회사 46.5억원 前대표이사 등 2인 5.2억원 대현회계법인 2.6억원 디아이동일㈜ 회사 42.4억원 前대표이사 등 3인 10.5억원 신한회계법인 1.8억원 대한토지신탁㈜ 회사 1억원 前담당임원 7백만원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