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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민형 사무관 연락처 02-2100-2996 새로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4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등 󰊱 ’25.2.14.부터 ’25.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 수료율 을 적용

  • 금일부터 지난 ’24.12.17. 발표한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25.2.5.)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이 시행
  • ’25.상반기에는
  • 신용카드가맹점 305.9만개 ,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개 ,
  • 택시사업자 16.6만개 에 우대수수료율 을 적용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 대상 >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단위 : 만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PG 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3억원 이하 0.50%0.40% 0.25%0.15% 230.4 140.7 16.5 3∼5억원 이하 1.10%1.00% 0.85%0.75% 28.5 15.5 0.009 5∼10억원 이하 1.25%1.15% 1.00%0.90% 27.9 15.2 0.024 10∼30억원 이하 1.50%1.45% 1.25%1.15% 19.1 10.1 0.069 ’24.하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 신용카드가맹점 16.5만개 ,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1만개 ,
  • 택시사업자 0.5만개 에 수수료 차액을 환급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 이 동결 되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 을 제고 1.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1.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 ’25.2.14.부터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24.12.17.) 에 따라 인하된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 (’25.2.5.) 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p 인하 된다.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원 이하 0.50% 0.40%0.10%p 중소 3∼5억원 1.10% 1.00%0.10%p 5∼10억원 1.25% 1.15%0.10%p 10∼30억원 1.50% 1.45%0.05%p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 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수수료율 감소분 현행 변경 영세 3억원 이하 0.25% 0.15%0.10%p 중소 3∼5억원 0.85% 0.75%0.10%p 5∼10억원 1.00% 0.90%0.10%p 10∼30억원 1.25% 1.15%0.10%p 2.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25.2.14.부터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은 305.9만개 (전체 319.4만개 중 95.8%) 이며,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5.2.7.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 할 수 있다.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 -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5만개 (전체 194.6만개 중 93.3%) 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 · 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 (전체 16.7만개 중 99.6%) 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 산사업자 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 할 수 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 (단위 : 만개) 연매출 구간 가맹점 수 신용카드가맹점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영세 3억원 이하 230.4 140.7 16.5 중소 3∼5억원 28.5 15.5 0.009 5∼10억원 27.9 15.2 0.024 10∼30억원 19.1 10.1 0.069 2. 2024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4.하반기 (’24.7.1.∼’24.12.31.)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 · 중소가맹점 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가맹점 16.5만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을 소급 적용 하여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 을 환급 한다. 환급조치는 ’25.3.31.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환급액) = ’24.7.1.∼’25.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하반기 우대수수료율(0.5∼1.5%)]

(예시) ’24.7.1.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 (기 적용 수수료율) - 0.5% (우대수수료율) ] = 약 238만원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한 경우를 가정 ’25.3.27.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을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5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 으로 (가맹점당 약 37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 도 안내 하였다. 아울러, ’24.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도 환급 대상 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25.3.27.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 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4.하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 업체 하위가맹점 13.1만개 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 · 법인 택시사업자 5,048개 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 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수수료 차액 을 ’25.3.31. 이내에 환급 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 은 ’25.3.27.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3.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및 권익 제고 1.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 카드사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6만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 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 수료율 을 유지 한다. 2. 일반가맹점 권익 제고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4.8.20.) 에 따라 일반가 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 와 이의제기 절차 가 내실화 된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함에 따라,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공통비용 (자금조달, 위험관리, 일반관리) 과 개별비용 (승인정산, 마케팅, 조정) 으로 구분하여 주요 인상 사유 를 보다 구체적 으로 안내

한다.

(예시) 금번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기준금리 인상과 연체율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 , 위험관리비용 등 공통비용이 상승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거래건수가 증가하여 승인 정산비용 등 개별비용이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 을 일반 민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마련

하고,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 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 ** 하여 공시 된다.

가맹점 전용 콜센터 운영 또는 대표 콜센터 내 가맹점 수수료 이의제기 채널 우선 배치, 홈페이지 내 가맹점 수수료 이의제기 바로가기 또는 별도 팝업 마련 등 ** (기존) 매출액 30억원 초과 → (변경) 매출액 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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