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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정수종 사무관 연락처 02-2100-1677 담당부서 가상자산과 담당자 신미래 주무관 연락처 02-2100-1678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합니다. -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 허용.

  •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 ◇ (하반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 시범허용(Pilot Test)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약 3,500개사 1 개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 를 최종 논의・점검 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상 자산거래소 간 거래지원 (상장) 경쟁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래지원 (상장) 모범사례」 개선 방향 을 논의하고, 토큰증권(STO)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진행 상황 도 점검 했다.

3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5.2.13. 09:30-10: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 디지털금융정책관, 자본시장국장, 제도운영기획관 - 관계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장 - 민간위원 : 교수 등 민간전문가 9인 2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 세부내용 붙임1, 2 참조 < 추진배경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는 2017년 정부의 규제 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 되어 왔다. 당시 정부는 개인에 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 는 점을 감안하여 과열된 투기 현상을 완화 하기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 했으며

, 현재까지도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 해 왔다.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17.12.13일) 」,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 (12.28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18.1.30일 시행→‘21.12월 종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24.7.19일) 되면서 이용자 보호 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되었고, 해외에서는 주요국들 이 법인의 시장 참여 를 폭넓게 허용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 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위원회」 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의 시장참여 이슈를 제1차 회의 (’24.11.6일) 논의 과제 로 선정하여 가상자산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모색 했으며,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정책화 방안에 대한 심층 검토 를 진행했다. <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상자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법인의 시장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 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을 마련했다. 시기 허용 범위 허용 대상 보완 장치 상반기 매도 거래 법집행기관 - 지정기부금단체・대학교 학교법인 수령 및 현금화 기준・절차 마련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이해상충방지 하반기 매매 거래 상장회사・전문투자자 등록법인 자금세탁방지 보완 등 우선, 올해 상반기 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 을 허용한다. 먼저,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 기관 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원활한 계좌발급을 지원 중 이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 되고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 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 에 대해 2분기부터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한다. 아직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관계기관 TF 등 을 통해 최소한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지원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 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자 공동 의 「매각 가이드라인」 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 에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 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 를 시범허용(Pilot Test) 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 가 그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리스크와 변동성이 가장 큰 파생상품에 투자가 이미 가능 한 점, 해당 법인들은 블록체인 연관 사업 및 투자에 대한 수요 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범허용 범위를 선정하였다.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외감법인은 50억원) 이상인 법인. 참고로 홍콩의 경우 에도 금융투자상품 잔고(800만 HKD↑) 또는 총 자산(4천만 HKD↑)을 기준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 이번 시범허용으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완 조치도 강화할 계획 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 강화 , 제3의 가상자산 보관・관리기관 활용 권고 , 투자자에 대한 공시 확대 등을 담은 「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고, 개별 전문투자자 별로 역량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실명계좌 발급 여부 는 은행과 거래소가 세부심사를 거쳐 결정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의 경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권고 한 만큼 가상자산의 직접 매매 허용보다는 최근 금융자산의 토큰화, 블록체인 인프라 활용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활발한 점을 고려하여, 토큰증권 (STO) 입법을 통한 토큰 증권 발행 지원 , 금융권의 블록체인 분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 의 경우, 가상자산시장 상황과 시범 허용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2단계 입법과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 이다. 3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선 등 최근 들어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과 관련하여 신규 거래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 (상장빔) 현상 , 일부 거래소의 단독 거래 지원 경쟁 으로 인한 심사부실 등 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위원회」는 신규 거래지원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변동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고, 유행에 기반한 무분별한 상장 등의 문제 를 해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다수 위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시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요건, 심사절차, 정보공개 의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지원 모범사례」 을 개정 하여 거래지원 심사기준을 강화 하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 (상장빔) 현상 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통량을 확보 하고,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을 강화 하며, 심의 과정의 충실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과정 문서화 등 거래지원 심의절차를 내실화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토큰증권 제도정비 방향」 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토큰증권 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 으로, 토큰증권이 제도화되면 증권발행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 에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

하고, 증권사 연계 없이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도입하는 등 토큰 증권을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 되어 있 다.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토큰증권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분산원장을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계좌부로 인정 4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는 즉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DAXA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 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업계 전문가 등 시장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 하여 로드맵에 따른 법인 시장참여가 원활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 이다. [붙임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브리핑 말씀자료 [붙임2]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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