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과 담당자 변우균 조사관 연락처 02-2100-2519 제약사 창업주 2세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2.12.) 조치 의결 -
증 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2025.2.12.(수)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제약사 (코스피 상장회사)의 ‘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 를 이용 하여 손실 을 회피 한 창업주 2세 와, A제약의 지주회사 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으로 검찰 고발 조치 를 의결 하였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 (’25.3.31.부터는 4~6배)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결과,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 는 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 와 관련된 정보 를 이용 하여 거래함으로써, 369억 원 에 달하는 손실 을 회피 하여 자본시장 의 질서 와 신뢰 를 크게 훼손 하였습니다.
-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 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 를 이용 하여 부당이득 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 이 엄중 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 조치 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증권선물위원회 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 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조사 결과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는 내부자 가 상장법인 의 업무 등 과 관련 된 미공개중요정보 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174①) 를 말합니다.
- 코 스피 상장 제약회사( A사 ) 의 최대주주·지주사인 B사 는 A사 창업주 일가 가 소유한 가족회사 이며, 창업주 2세인 C 는 A사의 사장, B사의 대표이사 를 겸임 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를 하였습니다.
- A사 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을 위한 국내 임상 을 진행하였으나 2상 에서 시험 주평가지표 의 유효성 목표 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를 알게 된 C 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인 2021.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 가 보유 한 A사 주식 지분 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 하였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 > [ 투자자 유의사항 ] [1] 내부자 가 정보 를 인식 한 상태 에서 거래 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 거래에 이용 ’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여부 와 관계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행위
에 대하여 형사처벌만 가능 하였으나, ’ 24.1.19부터 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까지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 도 가능 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2] 또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한 자 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는 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의 책임 을 부담합니다. [3] 상장사 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 의 불공정거래 로 인한 투자자 신뢰하락 을 방지 하기 위해 내부통제 에 만전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