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공매도 제도개선 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25.3.31일 시행 예정 ①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12개월(상폐·거래정지 등 예외) ②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 기관투자자:자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NSDS
) 정보 제출, 증권사 확인 협조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 법인투자자: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 확인 협조 - 증권사:12개월마다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확인 및 금감원 보고 ③ 공매도시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ATS 공매도 표시의무 명확화 ’25.2.18일(화), 공매도 제도개선 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 에서 의결되었다.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 令제208조의6]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 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 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 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 나 거래정지 되어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간 대체가 제한 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 부터 3영업일 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令제208조의7] 상장주식 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 (순보유잔고) 가 0.01% (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 에 해당하는 법인 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이하 기관 투자자 ) 는 ①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 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차단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하여야 한다. 또한, ②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하여야 한다. 또한, ③ 중앙점검 시스템 (NSDS) 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 을 위하여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④ 증권사 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 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 을 계좌에 사전입고 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에는 위 사항 중 ①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 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 에도 ②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④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 는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 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 하였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 해야 하며 그 결과는 1개월 이내 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한다. [기타: 令제208조, 令제208조의4] ATS 에 공매도 주문 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 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화 한다. 또한, 공매도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의 취득 이 금지 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 의 다음날 부터 발행前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 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 과 동일 하게 운영한다. [향후계획]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24.10.22일 공포된 자본시장법의 후속 법령이며,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및 거래소 규정 도 3월 초 금융위원회에 상정되어 개정 될 예정이다. 공매도 제도개선 법령은 ’25.3.31일 시행 되며,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 또한 제도개선 시행시점에 맞추어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준비 중이다.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 (NSDS) 도 개발이 완료되어 테스트가 진행 중이며, 대차 상환기간 제한 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 (예탁원·증금) 의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는 등 제도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국과 유관기관은 ’25.3.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조치 에 끝까지 만전을 기하여 , 공매도 재개를 준비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