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제재 -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 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8개 증권사 ‘기관경고’, 1개 증권사 ‘기관주의’ 금융위원회 는 ’ 25년 2월 19일3차 정례회의 에서 9개 증권사

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 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나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8개 증권사 (SK증권 제외) 에 대해 ‘ 기관경고 ’, SK증권 에 대해 ‘ 기관 주의 ’ 로 의결

하였으며, 9개 증권사에 대해 총 289억 7,200만원 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월’ 금번 랩 ‧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 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 을 이전 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 으로 고객 의 손실 을 보전 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로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자본 시장 거래질서 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을 훼손 하는 중대 위규 행위 에 해당합니다. 다만, ’ 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 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 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 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금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 을 확정금리형 상품 처럼 판매‧ 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 을 보장 하는 잘못된 관행 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법행위 의 근절 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 들의 준법의식 확립 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 에 의한 감시 와 견제 가 강화 될 수 있도록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 이 필수적 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 가 재발 할 경우, 심의시 가중 요인 으로 보아 엄정 제재 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